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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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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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임 이인복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
이달 10~20일 법원 내·외부서 천거 받을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9월 1일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은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 피천거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인 45세 이상인 자에 한정된다.

천거에 이어 24일 피천거인 중 심사 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가 공개되며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이인복 선임대법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외부 인사로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정훈 SBS 공동대표이사가 위촉됐으며 법관으로는 오경미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위원장은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이 맡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피천거인 중 심사 동의자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공개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 제도도 도입했다.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에서는 피천거인들로부터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심사 대상자 명단 공개 시 함께 공개함으로써 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을 보다 활성화하고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국민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투명하게 진행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기본적 인권을 수호함은 물론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가치를 아우름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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