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로스쿨 논쟁'
상태바
다시 불붙은 '로스쿨 논쟁'
  • 법률저널
  • 승인 2004.05.04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인 양성 확대' 공감...'방법엔' 제각각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4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에서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험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현재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에 일반적으로 동의한 가운데 이를 대체할 로스쿨 제도의 도입 여부와 로스쿨 제도의 포괄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광택 국민대 교수는 "4년의 학부교과과정을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개편하고 학부졸업시험을 1차 시험으로, 2차 시험은 법률대학원 졸업시험으로 하되, 법률대학원은 2년의 수습 과정으로 관할 지방변호사회와 협동하여 운영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국가 중심적 법조양성체계, 시민사회와 단절된 권위적 법조의 형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법조로 하여금 전문ㆍ기술성의 양적ㆍ질적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변화에 맞추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원찬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진흥과장은 "현재 전체 법학과 졸업생 중 약 5~6% 정도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합격자의 80% 이상이 8개 대학교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선발 후 양성'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의 시스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법조 인력 양성 규모의 대폭 확대 및 사법시험의 변호사 자격증 시험 제도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학부 법학교육과정과 학사 후 대학원 과정의 이원화가 교육과정의 중복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관련 학사 전공과정에도 법학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교양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은 잔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용호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은 순수한 법조인 자격시험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양성의 단계에 따라 시험의 기능과 목표가 분화되고 판사 및 검사 임용을 위하여는 직역별로 별도의 선발과 교육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창록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자격시험에 많은 재량을 부여하여 개성과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발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되 응시 회수는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수형 동아일보 기자는 "미국 로스쿨에 진학한 한국 유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무를 익히기 보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부여받기에만 몰두한다면서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사법의 민주화라는 명제에서 볼 때 양성 후 치러지는 시험은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되고 법관 및 검사는 경력 변호사 중에서 임용되는 법조일원화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학비 부담 증가로 사회적 계층에 따른 편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길 한국경총 노동법제실장은 "현재 국제화 시대에 다양하게 특화된 법조가 요구되며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의 제한을 없애 법조시장에도 자유경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경준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성패가 불분명한 로스쿨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사법시험 제도를 근간으로 법조인 수를 대폭 늘리자"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비가 내리는데도 300여명의 방청객이 모여들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면질의를 하는 등 로스쿨 제도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보였다.

한편, 로스쿨 논쟁은 문민정부 시절 처음으로 제기됐다가 최근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법 개혁에 본격 착수하면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김현숙기자 kimhs74@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