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법시험 2차시험 여기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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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법시험 2차시험 여기서 ‘승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01 12: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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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대상자 급감…고려대·연세대 2곳서만 시행
22일~25일까지 4일간 실시…100명 선발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58회 사법시험 2차시험은 고려대 우당교양관과 연세대 백양관에서 치러진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면서 2차시험 응시대상자도 급감했고 이에 따라 시험장도 2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시험에서는 1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 310명과 올해 1차시험 합격자 222명이 5.32대 1의 경쟁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시험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치러지며 합격자 명단은 10월 7일 공개될 예정이다. 첫 날인 22일에는 헌법과 행정법 시험이 시행되며 23일은 상법, 민사소송법, 24일은 형법, 형사소송법, 25일은 민법 시험이 치러진다.

▲ 올 사법시험 2차시험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고려대 우당교양관과 연세대 백양관에서 치러진다.

응시생은 시험 당일 9시 25분까지 응시표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본인 좌석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시작 5분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은 물론 나머지 과목 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한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거나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등 방법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해당 과목은 영점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푠,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의 사용 및 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1장 내에만,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1장 내에만 제3문(민법)은 제3문 답안지 1장 내에만 작성해야 한다. 만약 답안지를 바꿔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에 맞는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영점 처리된다.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등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된다.

답안지에 시험과목명,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해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영점 처리된다. 특히 답안지를 바꿔서 다시 작성하는 경우 기재를 빠트리지 않았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2차시험에서는 총 152명이 합격했다. 합격선은 평균 51.47점(총점 386.04점)으로 전년도(50.8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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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한 도전은 끝이아니다. 2016-06-01 18:58:03
사법 시험 2차 수험생들 막판 마무리 잘해서 좋은 결실 거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쉽게 2차도전을 하지 못하는 사법시험 1차 수험생들도 반드시 사법시험 폐지가 유예 및 존치가 되어 내년 2017년도에도 차질없고 변함없이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시행되어 법조인을 향한 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바랍니다. **사법시험 존치.** 그것은 이제 사시생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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