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1회 항만·물류법 세미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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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1회 항만·물류법 세미나’ 가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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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인천항만공사와 공동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센터장 김인현)와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는 지난 20일 제1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항만물류업 관련 당사자의 책임과 보호 △항만 보안법(ISPS)의 쟁점 △개정 선박입출항법의 내용 △예선업 관련 법적 쟁점 등 4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 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세미나에는 한국국제사법학회 정병석 회장,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센터장을 비롯해 해운, 항만물류, 법률 분야의 업·단체 관계자들과 교수, 연구진 등 9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세미나 정례화 등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세미나를 준비한 고려대 로스쿨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센터장은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산업 발전에 항만물류 부문이 미친 영향이 매우 큰데도 관련 연구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항만물류 산업과 관련 법제의 현실을 논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목소리와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상법연구센터와 함께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인천항만공사의 유창근 사장은 “앞으로 관련 연구가 더 활성화되고 그 성과가 쌓여 기업경영과 항만물류산업 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세미나 정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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