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입학전형 유지하면서 투명성 강화”
자소서 기재금지 사항 명시·우선입학 폐지 등
법학적성시험 개선 추진...2018학년 적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협의회가 ‘입학전형 개선방안’ 발표했다.
최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 조사 결과 발표 등을 통해 논란이 된 입학전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13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로스쿨협의회 36차 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번 방안은 인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로스쿨의 자율적 입학전형 체제는 유지하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학점, 영어, 법학적성시험 등 정량평가 전형요소의 실질 반영률과 환산방법과 면접,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 전형요소의 평가기준을 공시하기로 했다.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을 구성할 때 외부 면접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면접 시 가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무자료(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방안도 로스쿨 입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된다.
부모, 친인척의 직업 등 신상을 기재해 문제된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는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면 안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를 명확히하고 입학요강에 명기토록 한다.
우선선발을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를 일반전형을 통해 동일한 전형요소와 반영비율올 평가하는 방안과 입학생의 학부, 전공, 정량평가 지표를 공시하는 것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는 경우 ‘떨어졌어도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고 붙어도 어떻게 붙었는지 알 수 없다’고 평가되던 ‘깜깜이 입시’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정확한 수험정보가 제공돼 수험준비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이 외에 전체 로스쿨 재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로스쿨협의회 내에 ‘법전원 고충처리 센터’를 설치한다. 로스쿨 재학생과 교직원 뿐 아니라 외부인의 로스쿨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도 접수해 처리하는 자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전원 고충처리 센터는 내달 중순 가동할 계획이다.
정량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법학적성시험의 개선안도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법학적성시험 점수를 구간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법학적성시험 문항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논술시험 내용과 채점방식도 개선한다. 법학적성시험 개선안의 시행은 2018학년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선안의 발표는 올 8월말로 예정하고 있다.
로스쿨 협의회는 “로스쿨은 교육부의 입학실태조사 결과발표와 관련해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각 로스쿨은 개선방향을 존충해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선안을 반영한 2017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6월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