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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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 법률저널
  • 승인 2004.04.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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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력에 의한 법무담당관의 전문화 제고방안' 심포지엄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22일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법조인력에 의한 법무담당관의 전문화 제고방안'이라는 주제하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행정부처에서 법률가를 채용하는 것은 단지 갑자기 증가한 변호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행정업무수행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 즉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요청된다는 관점에서 풀어나갔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 법조인력의 역할에 대한 현황과 전망 △ 법무담당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문제점 △ 법무담당관의 전문화 제고에 관한 구체적 방안 등의 내용이 발표됐으며 참여자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정일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현재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인원은 중앙부처의 경우 3~4명, 자치단체의 경우 4~6명 선으로 법제업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제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업무의 양은 많고 실질적인 권한도 없어서 기피하는 부서가 되었고 담당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첫째, 법적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공직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특채 및 개방형 계약직 제도 등을 통해 문호를 확대 둘째, 공무원의 보수 현실화 셋째, 전문성이 확보된 법무담당관실 근무자에 대한 인사 평정 우대제도 도입 넷째, 전문적인 공익 법무관 배치제도 도입 다섯째,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간의 순환근무제도를 도입하여 법제업무담당자의 타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와 능력 향상 도모 등을 들었다.

또한 법무담당관제도를 부활하고 법무담당관실에 자체 심사 권한을 부여하여 법무담당관실의 전문성과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제인력의 교육 및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미국 및 독일 등에 비해 국내 법학전공자의 행정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선정원 교수(명지대)는 "입법이유서는 다양한 이익 형량을 거쳐서 국민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법이유서가 고작 A4 한 장 분량 것이 행정 현실인데 간단한 민사사건에도 엄청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재판 관행과 비교하면 현재의 법치행정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 교수는 법치행정을 위해 충실한 입법이유서의 작성과 입법예고 과정에서의 그의 공개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특허청, 노동위원회 등의 기관에 필요한 특수법 전문 법률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발전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여 법무담당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자치단체의 정책, 기획업무와 조례, 규칙 입안에 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가들의 고용 확대, 행정심판위원회조직에 법률가들을 채용, 훈련하여 행정심판위원으로 활용, 중앙 또는 지방 행정공무원의 법적 소양이 부족하므로 법제교육과 소송실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김현숙기자/kimhs74@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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