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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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대폭 개선된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4.19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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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후 환급체계에서 국가가 선지급하는 체계로
장기입원 공무원 등에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그간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받아오던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대폭 손질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공상으로 인정받는 재해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상 질병·부상 처리가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 발생시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적시에 지원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선안에는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혼재되어 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통합, 재해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확대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공상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상심의 전(前) 전문조사제 도입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평균 6개월 소요) 환급을 받던 기존의 체계를 국가가 먼저 요양비를 지원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또 △장기 입원중인 공상 공무원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고 위로해주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 실시 △공상신청 서류 간소화 및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시행령상 순직 관련 용어도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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