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회 법사위가 사법시험 존치 논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국회 법사위 내 자문위가 구성된 지 약 2개월, 자문위 구성이 의결된 지 약 4개월만에 첫 회의가 열리는 셈이다.
자문위에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교육부, 법무법인, 로스쿨 등 이해당사자 11명이 참여하며, 사법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여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6건 제출돼 있으며, 작년 10월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첫 논의가 시작됐고 11월에는 공청회도 개최됐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로스쿨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국회 법사위 내 자문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20대 총선과 맞물리면서 자문위는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였다. 19대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잇따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자문위가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발표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로스쿨 입시 불공정 의혹이 커지면서 진상을 요구하는 법조계의 성명서 나오면서 자문위 일정이 급하게 잡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여명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이하 대법협)는 18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의 제도보완과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대법협은 “불공정입학 사례가 각 20~30건을 전국 25개 로스쿨 전체로 확대하면 약 700여건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인데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경우만 이 정도”라며 “은밀하게 청탁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합하면 실제 불공정입학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협은 이어 “무엇보다 대법관 출신을 포함해서 고위 법조인의 자녀 수십여 명의 불공정입학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은 로스쿨이 법조귀족들의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특히 자녀가 로스쿨 입학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지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문제되고 있는 모 전직 대법관은 그동안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대법협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해 왔다”며 “자문위 구성이 사실은 19대 국회만료로 해당법안을 자동 폐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들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배임(背任) 행위”라며 “장차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진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들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국회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