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 합법일까 아닐까
상태바
치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 합법일까 아닐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4.18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5월19일 공개변론...네이버 및 KTV 생방송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경,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검사는 A씨가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그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측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행위가 무엇인지 의료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톡스 시술법을 통한 주름치료행위가 치과의사에게 허락된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1심과 원심은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이 실무계 및 의료단체의 깊은 관심 속에 있는 만큼 상고심인 대법원은 공개변론재판을 하기로 결정, 변론은 5월 19일(목) 2시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정에서 열린다.

또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및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의 문답 등 총 2시간에 걸칠 변론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가감없이 공개되는 것.

대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의 중요 가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사건의 쟁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인 만큼 이 사건의 결론은 국민의 공중위생상 이익, 의료인의 직업활동의 범위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일반 의사에 비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가하는지’와 ‘치과의사의 국가시험과목 중 하나인 구강안면외과학 교과과정이 보톡스 시술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 치과의사가 이수하는 교육 수준이 일반 의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주로 고려될 요소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되며,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