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풍 토막살인사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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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풍 토막살인사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4.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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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까지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 인정 안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동포 박춘풍(57) 토막살인 사건.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이 15일 선고됐다.

그의 범행이 단순히 치정관계에서 비롯된 살인사건이었다면 우리 사회를 놀라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은 이렇다.

박춘풍은 이전에 교제한 적이 있던 여성 A씨의 동생 피해자 B를 소개받고 동거하던 중 폭력 행사와 가족 관계 등의 사유로 B와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재결합을 원해 B를 찾아갔으나 거절 당하자 자신의 집으로 B를 유인,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해 후 죄적을 인멸하기 위해 그가 저지른 사체유기 및 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조차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부엌칼로 목과 팔, 허리, 다리를 각각 분리하고 살점들도 도려냈을 뿐 아니라 장기까지 적출한 것.

박춘풍은 이렇게 분리한 사체의 조각들을 팔달구 등산로와 간이화장실 등지에 유기했다.

지난 해 6월 제1심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에 피고인은 심신장애와 양형부당을 주장함과 아울러 계획적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제1심이 피고인의 범행을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에 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하는 피고인측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범의 가능성만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측 모두 불복, 상고했고 대법원은 15일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이 내린 무기징역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

형이 가벼워 양형부당의 점을 주장하는 경우란 인면수심의 경악스런 사건들에 종종 등장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박춘풍의 인격장애 등을 참작해 사형을 언도하지 않은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 이보다 더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심심찮게 등장했기 때문일 수 있어 씁쓸한 대목이다.

한편,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무기징역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점은 지난 2013년 오원춘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판시한 부분이라 주목된다.

여러 면에서 오원춘과 많이 닮은 박춘풍 사건, 판결까지 유사하게 내려져 눈에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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