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차 경쟁률 ‘5.32대 1’ 전망(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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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차 경쟁률 ‘5.32대 1’ 전망(3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4.15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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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생 310명·올해 합격자 222명 경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제58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5.32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공개된 1차시험 합격자는 총 222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 310명을 포함하면 532명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들기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올 사법시험은 총 10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으로 치러지고 있다. 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은 5.32대 1로 지난해보다 다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차시험 응시대상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은 5.09대 1이었다.

▲ 올 사법시험 2차시험 경쟁률은 지난해의 5.09대 1에 비해 다소 높아진 5.32대 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2차시험은 숫자로 드러나는 경쟁률도 높아졌지만 수험생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됐다는 점에서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법상 내년 2차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높은 수험생들의 합격 의지도 실질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2차시험은 민사소송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이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얻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채권자취소권 등 민사소송법 문제로는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고 복잡한 사례형 문제가 전형적으로 다루는 논점을 벗어나서 출제된 점이 체감난도를 높인 원인이 됐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긴 지문과 까다로운 사례, 불의타 등이 겹치며 극심한 시간부족을 야기했다. 구체적으로 형법의 경우 복잡한 사례형 문제와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던 점이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은 난도 자체가 높지는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수험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약식명령과 공소시효가 엮인 문제 등이 응시생들을 당황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이 가장 크고 수험분량이 많아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인 민법은 주제면에서는 전형적인 내용들이 나왔지만 민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복합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많아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 헌법과 행정법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 많았다. 상법은 불의타 여부에 관해 응시생간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2차시험에서는 총 152명이 합격했다. 합격선은 평균 51.47점(총점 386.04점)으로 전년도(50.8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한편 올 2차시험은 오는 6우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치러진다. 합격자 명단은 10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이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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