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100명 선발 예정…1차 합격인원 및 합격선?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수험가는 ‘정중동’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당락에 따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고오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 후 법무부장관의 재가를 받아 오후 5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례에 따라 예정 시간보다 발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1차시험 성적은 18일 오후 2시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 성적확인’란에서 공개일로부터 6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1차 합격인원이다. 통상 합격인원수는 제2차시험의 기존 적정 경쟁률, 금년 제1차시험 합격자 상당수가 응시하게 될 내년 제2차시험의 경쟁률, 선발예정인원 감축에 따른 신규 응시자들의 부담, 수험생들의 제2차시험 응시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올해 1차시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 신규 응시자가 없다는 점에서 1차 합격인원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가급적 많은 응시자들에게 2차 기회를 주기 위해 합격인원이 가장 많은 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차 합격자는 347명이었으며 합격선은 총점 282.91점(평균 80.83점)이었다. 올해 합격선은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 떨어질 것으로 수험가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사법시험 1차 합격자 중 저소득층으로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22일까지 법률저널에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과 관련 서류 안내는 법률저널 ‘사법시험 1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장학생은 재단법인 사랑샘의 심사로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사법시험 1차 합격생과 5급 공채 수험생 모두 9명이며, 2명에게 각 150만원, 7명에게 각 100만원 등 총 1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수여식은 4월 29일 예정돼 있다.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은 경제적 사정으로 수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재)사랑샘의 협찬으로 법률저널이 시행하며 올해 4기를 선발하게 된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로스쿨폐지 운동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