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 법원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상태바
‘아동보호사건’ 법원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4.12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감독사건’ 도입…피해아동 상시적 보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이 아동보호사건의 처분 이후의 집행감독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게 된다. 집행감독사건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는 방안은 집행감독사건의 시행성과 등을 확인한 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 사진: 대법원

이번 조치는 가정법원은 피해아동의 상태에 맞게끔 적정한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아동의 건강·심리상태와 보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됐다.

종국적인 심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시스템 하에서는 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신설, 집행감독만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집행감독사건이 개시되면 가정법원은 보호명령 또는 보호처분을 위한 심리단계에서만 가능했던 전문가에 의한 점검을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종국처분 이후의 집행감독사건 내에서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전문가의 점검 등을 바탕으로 집행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피해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