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희노애락-우창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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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희노애락-우창록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4.04.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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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 서둘러서 될 일 아니다"


우창록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법의 기본원리 터득 등 기초부터 튼실히 해야


"그저 평범하고 일상의 연속일뿐이다." 1979년부터 김·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우창록 변호사에게 법조생활의 감회를 묻는 질문에 우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다.

특별히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으며 그렇다고 부끄럽게 여겨질 일을 하지 않고 묵묵히 법조인으로써 해야할 일들을 했다는 것이다.

세일즈맨이 상품을 팔듯이, 농부가 밭을 갈듯이, 특별한 특권의식도 없고 변호사라는 직업에서 고객을 위해 최고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했고 하다보니 좋은 일도 일부 있었다며 슬쩍 웃을 뿐이다.


◇ 창의적인 일을 찾으려 했다

"막연히 검사가 되고 싶은 적이 있으나 꼭 해야겠다는 생각에 법대를 간 것은 아니다." 왜 법조인이 됐냐고 묻자 우 변호사는 초등학교 때 얘기를 들려준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영화 '검사와 여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검사의 모습이 멋져 어린 마음에 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든 생각이지,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우 변호사는 "어떤 목표의식에서 법대를 간 것이 아니라 당시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간 동문이 없어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결심하고 이왕 갈 거 최고로 어려운 학과에 진학하겠다는 생각에 법대를 지원했다"며 "만약 집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물리학과를 가서 학자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법대에 진학해서 '형소법'을 접한 우 변호사는 자신의 성격상 검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검사직을 대학 때 포기했다. 그리고 74년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 생활 중에 판사직도 포기했다. 매우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일을 좋아하는 우변호사의 성격과는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한 많지 않은 나이에 '판사'로서 받는 대접이 너무 높고 재판관으로서 내리는 판결의 영향 등을 봤을 때 연수원 졸업하자마자 '판사'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리곤 해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고 당시 국제거래 등 기업간 거래가 소송보다 더욱 창의적이라 판단,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법조생활의 둥지를 틀게 되었다.


◇ 일상이지만 유용한 것이 '법'이다

우변호사에게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말해달라고 하자 "뭐, 특별한 게 있나요?"라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저 일상일뿐이라며 말해주는 사건이 이란 팔레비 정권 붕괴 당시 발생한 '현대건설 공사현장철수' 사건이다. 당시 어수선한 상황으로 인해 현대건설이 맡고 있던 6개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자 외환은행에 물려있던 공사이행보증보험의 청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외환은행과 현대건설의 입장에서 이 건이 청구되면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우변호사는 그 때 국내 법원에 당시에는 생소한 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채권채무관계가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는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외환은행과 현대건설의 급한 불을 끄게 됐다. 만약 이 일이 성사되지 못했을 경우 자칫하면 국내 기업과 국가신인도에 빨간 불이 커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80년 중반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때 외국인들의 투자를 도와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여넣고 국내 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우변호사는 이렇듯 법의 제도를 이용해 개인간의 억울한 문제나 기업간 이해관계를 정리해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 법의 유용성을 느낀다고 했다.

반면 사회적인 여건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을 때는 법의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한다.


◇ 개성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라

변호사 6,000명 시대, 어느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특히 올해 첫발을 내딘 33기 변호사들은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우 변호사는 "당연하다. 어느 곳이든 기반을 잡는 것은 어려운 법이며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은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며 "판검사가 중요한 직책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거나 매력적인 것은 아니며 자신의 개성과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고역이기도 하므로 눈과 귀를 쫑긋 세워 자신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화해야한다는 명제에 매달려 사상누각을 세우지 말라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전문화가 중요하지만 전문화라는 것이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며 "법적 마인드와 법의 기본원리를 터득하는 등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전문화의 정석"이라고 말했다.

민사법과 상사법 등 기초가 되는 학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각종 사건에 적용하면서 훈련하며 자신이 선택한 전문분야에서 항상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등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며 법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 변호사는 '사회지원세력'이다

우변호사는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해 '사회지원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법조인의 역할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회에서 개인의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란다.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가장 훌륭한 방법을 생각해내 고객에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을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보조역할이 변호사가, 법조인이 해야할 몫이라는 것이다.

최근 대한변협이 제기한 법무담당관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행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법률적 검토가 있게 되면 변호사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책 입안이나 사회 의사결정이 법치에 따를 수 있도록 사회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우 변호사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생의 평균연령이 높은 상태에서 정부 조직에 초급자로 들어가 일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간 간부로 들어가기에는 실전적인 역량이 부족해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해결 과제라고 평가했다.

◇ 법률의 근본, 실물을 이해하라

법률가가 법률만 알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우 변호사는 충고한다. 법조인이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법률이 규율하는 사회 현상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 변호사의 생각이다.

만약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할 때 단지 물권법이나 부동산 관련법을 안다고 해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동산거래의 실제 모습들을 이해하고 실물경제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법률교육이 가진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 변호사는 "실물거래를 모르면 진출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분야도 제한될 수밖에 없게 돼 치열한 경쟁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법조인의 능력과 함께 준법정신과 정의감을 강조했다. 법조인이 우선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며 각각의 문제를 다루면서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 항상 정의감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도 실력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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