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소송에 특화된 조정위원 위촉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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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소송에 특화된 조정위원 위촉식 가져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4.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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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표 IP분쟁 해결기구 꿈꾼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특허침해사건은 조정성공률이 높지 못하다.

특허소송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조정 프로그램의 성공률은 80%에 달하는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특허침해사건 조정·화해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IP분쟁 사건은 고도의 전문화 경향을 띄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

이에 특허법원은 2016년 4월 11일, 국내 최고의 IP 전문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국내 최초로 IP소송에 특화된 조정위원회를 꾸렸다.

▲ 특허법원청사 / 사진: 특허법원

전문적인 분쟁 조정으로 조정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아울러 IP분쟁 사건 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 날 위촉된 특허법원 조정위원에는 김종백 전 특허법원장, 권택수 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 회장)를 비롯한 IP 소송 분야 법률 전문가 16명과 변영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윤철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 과학기술분야의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포함되었다.

IP 분쟁은 소송에 의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공개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특허법원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관련 사건 대부분이 조정·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인 ADR 절차에 의해 해결되고 재판절차를 거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다는 것.

한편 이 날 위촉식에서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특허법원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세계적인 수준의 IP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아시아 IP분쟁해결기구 탄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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