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벌금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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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벌금형도 집행유예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4.11 18: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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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서 보완 등 논의
벌금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되는 서민 고려한 제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2016년 1월 6일 공포되고 2018년 1월 7일 시행되는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제도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형사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제도이다.

이에 벌금형을 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500만원 이하 벌금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유치를 하게 되는 서민의 사회복귀도 도모한다.

한편 벌금형의 집행유예시에도 기존의 집행유예와 같이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의2)

지난 4월 8일 개최된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이외에도 아동학대의 재범방지와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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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2018-03-07 20:37:24
저는사문서위조안했는데
위조사문서
저는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연락처0109378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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