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판사에게 우표책 보낸 피고인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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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판사에게 우표책 보낸 피고인 고발조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4.08 17: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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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프로필 보고 취미 알아내
인천지법 ‘뇌물공여행위’로 고발 예정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동오)은 담당재판장에게 우표책 4권을 보낸 피고인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정히 다루겠다며 내린 조치다.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공판기일을 앞둔 지난 1일 재판부(형사3단독)의 판사 사무실로 소포를 보냈다.

▲ 피고인 A씨가 판사에게 보낸 우표책 / 사진: 인천지방법원

발송인이 피고인 A씨임을 확인한 담당판사는 소포를 미개봉 상태로 보관하다가 공판 기일에 공판검사 및 변호인의 입회 하에 소포를 개봉했다.

판사는 자신의 인터넷상 프로필에 우표 수집이 취미로 기입된 것을 보고 우표책을 보낸 것인지를 피고인에게 물었으나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사안을 뇌물공여행위로 고발할 예정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시도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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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2016-04-09 23:22:22
아이고 저런...
우표도 크게 비싼 건 없어 보이네요...

기쁜세상 2016-04-09 07:58:00
이런 일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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