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대학은 지방대학? 헌재, 지방대학육성법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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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대학은 지방대학? 헌재, 지방대학육성법 각하 결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4.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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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해당 여부 본안판단 못한채 각하
향후 소 제기 가능성 다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방대학육성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대학 정의규정에 대한 위헌소원이 각하됐다.

경인지역 대학의 교수와 학생 및 경인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학부모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대학’에 경인지역 대학이 제외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년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번 사안은 청구기간 도과와 자기관련성의 결여로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못한 채 각하 결정이 내려졌으나 동일하게 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관련해 차후 얼마든지 위헌소원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시선이 집중된다.

지방대학육성법은 정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제정했다.

2015년 입시부터 적용된 이 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선발에서의 지역인재 할당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의과대·한의대·치과대·약학대학의 지역고교 출신 할당제,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해당 지역 지방 대학 출신 할당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법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 소재의 대학 등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 소재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할당 혜택을 받는 반면 수도권지역의 학생은 소재지 할당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성적이 우위에 있는 수도권 학생이 지역 할당자에게 밀려나게 되는 역차별의 문제, 지역 인재를 지역에 묶어두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인재 육성 정책인가 등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전문직업인을 교육하는 로스쿨·의전원 등의 경우에까지 지역균형을 위해 능력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점은 관련 교육자 및 당사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로스쿨은 이 법에 따라 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해야 하며,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에 의거 10%를 하한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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