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기법조경력 신임 법관 74명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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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기법조경력 신임 법관 74명 임용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4.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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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공감받는 재판하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법원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단기 법조경력 신임 법관 74명의 임명식을 가졌다.

74명의 신임 법관은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임용자 가운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신임 법관들이다. 올해 2월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받은 100명 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6명은 법무관 제대 직후인 올해 8월1일 임용된다.

이번 신임법관 74명의 면면을 법률저널이 분석한 결과, 사법연수원 41기 2명, 42기 72명이다. 이중 법무관 출신이 53명, 비법무관이 21명이다. 

▲ 사진: 대법원

성별로는 남성이 58명으로 78.4%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16명(21.6%)이었다. 사법연수원 42기 중 기존 임용 법관은 32명으로 그중 남성은 4명에 불과했으며 여성은 28명이었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42기 임용 법관은 남성 61명(58.7%), 여성 43명(41.4%)이 된다. 

이들의 출신대학을 보면, 역시 서울대 출신이 43명으로 전체의 58.1%로 ‘열의 여섯’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59.6%, 31명)과 비슷한 수치로 서울대 편중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다음으로 고려대가 14명(18.9%)으로 뒤를 이었으며 지난해(17.3%, 9명)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전체의 77%(57명)로 지난해(76.9%, 40명)에 비해 증가하면서 이들 대학의 쏠림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의 꽃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의 지법에 보임된 18명의 신임판사 가운데 서울대(13명)와 고려대(3명) 출신이 모두 16명(88.9%)에 달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고려대 다음으로 연세대가 8명(10.8%)으로 지난해(7.7%, 4명)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고려대와의 격차가 줄었다.  

이어 한양대가 4명(5.4%)으로 성균관대(3명, 4.1%)를 누르고 3위를 차지했다. 특히 한양대는 2명의 신임법관이 서울중앙지법에 보임돼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건국대와 캘리포니아대 출신이 각 1명이었다.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의 수는 지난해 8개 대학이었지만 올해는 7개 대학으로 줄었다.

신임판사의 평균연령(2016-출생연도)은 30.85세로 지난해(29.8세)보다 1세 높았다. 연령별로는 30세가 28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도 30세가 28.8%(15명)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 10% 가까이 늘었다. 다음으로 29세(15명), 31세(14명), 33세(7명) 등의 순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최고령은 지난해(34세)보다 다소 높아진 40세였으며 38세와 39세도 각 1명이었다. 최연소는 29세로 지난해보다 한 살 높아졌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68명으로 전체의 91.9%로 지난해(86.5%)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공자 6명 가운데는 경영학 전공자가 2명이었으며 경제학, 영어영문학, 응용생물화학, 정치외교학 등이었다. 

신임법관의 출신고교를 보면 대원외고가 8명으로 단연 돋보였다. 지난해는 대원외고와 휘문고가 각 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 대원외고의 두각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명덕외고, 한영외고, 잠신고가 각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안산동산고, 전주고, 현대고도 2명씩 배출했다. 

또한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은 무려 19명(25.7%)으로 지난해(15.4%, 8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신념이나 독단적 견해만을 고집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재판 독립의 원칙을 수호하는 최선의 길은 공감받는 합리적 재판,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 재판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은 그저 선망받는 직장인이 되거나 단순한 법률전문가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법복을 입고 있는 이상 언제나 자신이 과연 다른 사람을 심판할 만한 능력과 인격을 갖췄는지 끊임없이 성찰하며 스스로 연마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양 대법원장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따라야 할 ‘양심’이란, 법관 각자가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단순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규범의식을 바탕으로 공감대와 합리성을 갖춘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법관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생각이 과연 재판 규범으로서의 진정한 양심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하며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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