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무료 법무사 상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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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무료 법무사 상담 받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4.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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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 협약’
전통시장 상인·소상공인 창업자 법률상담 서비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협력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의 상인, 산업단지 창업센터의 창업자들, 사회 및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이 ‘공익법무사단’이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비스의 수혜 대상이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의 전통시장 및 상점 55개소, 사회 및 노인복지관 11개소, 산업단지 창업센터 5개소 등 총 71개소에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천하는 법무사를 1:1 매칭의 ‘전담 법무사’로 지정,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공익법무사단’을 공통 운영키로 하고 오는 14일 서울시청에서 협약을 체결한다.

이 날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비롯해 서울권 지방법무사회장들도 협약의 일주체로서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는 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할 법무사를 추천하고 이들의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에 협조하고 서울시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천한 법무사를 공익 법무사로 위촉, 이들의 활동실적을 관리하게 된다. 또 대시민 홍보와 함께 전통시장과 복지관 등의 협조를 구해 공익법무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향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공익법무사단의 지원을 받는 전통시장과 복지관의 숫자를 확대해 가는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협약을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권 지방법무사회에서 공익 활동에 관심이 있는 75명의 법무사를 모집했으며 추가 모집을 통해 최대한 많은 수의 법무사들을 조직할 계획이다.

공익법무사로 위촉된 이들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으로서 2년 동안 매월 1회, 자신과 매칭된 시장 상인회 사무실 및 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다양한 법률 수요가 있음에도 생업활동에 전념하느라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시장 상인들, 소상공인 창업자들, 노인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성실하고 헌신적인 공익 법무사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전통시장과 노인복지관들이 법무사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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