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위 활동 종료,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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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위 활동 종료, 성과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4.07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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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논의 결과 반영해 올해부터 시행 예정
법관임용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 강조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절차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의’ 공식 활동이 종료됐다.

대법원은 오는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조일원화의 실현에 가장 적합한 법관임용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관임용용절차 자문위를 구성했다. 자문위에는 법조 직역 종사자 뿐 아니라 언론인과 의사, 교수 등도 포함됐다.

자문위는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해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현행 법관임용절차의 과제 △자질과 인품이 훌륭한 법조인의 법관임용 지원 유도 △법관임용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현행 법관임용절차의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법조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자질과 인품이 훌륭한 법조인의 지원 유도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객관적인 법조경력 평가를 위해서는 잠재적 법관 후보자로 하여금 임용절차상 각종 평가절차 대비에 치중하기보다 해당 직영에서 충실히 법조경력을 쌓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해 현행 법관임용절차상 실무능력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관에게 요구되는 소통능력, 협업능력, 공정성과 권위, 청렴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이원화된 법조양성시스템 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라는 점도 강조됐다. 자문위원들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법관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외에 향후 최소 법조경력이 상향될수록 소속 직역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법조인이 법관 처우나 근무·주거 환경 등의 개선 없이 공직에 대한 사명감만으로 법관임용에 지원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목됐다. 재야 분위기는 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소속 변호사의 법관임용 지원에 협조적이지 않아 지원자의 입장을 고려한 임용절차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용절차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최대한 임용이 확정된 단계에서 평판조회를 실시함으로써 평판조회 대상자의 탈락을 필요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자문위는 법률서면작성평가 및 실무능력평가면접 등 평가절차는 기본적인 법적 사고력을 평가하고 가급적 사전 준비가 필요 없이 기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출제 및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임용 일정도 지원자의 현업 수행에 부담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1~3차 회의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자를 대상아르 하는 현행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 6일 마지막 4차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까지 반영한 최종 개선 방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2017년부터 주된 임용절차가 될 법조경력 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공고는 5월 초순경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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