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화’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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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화’ 본격 시동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4.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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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위원회’ 설치…2개 위원회 우선 출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의 주요 영역에 관해 각급 법원 소속 법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종 정보를 법관들과 공유하며,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 중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이 달 중에 우선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 사진: 대법원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각 고등권역별로 추천을 받아 심급·권역·보직·성별 등 법관 사회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전국의 모든 법관이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된 안건에 대해 필요한 논의 자료와 심의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은 오는 11일 대법원에서 거행되며 코트티비로 전국 법원에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달 13일에서 19일까지 안건을 검토한 후 확정하고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진행, 9일에서 13일 사이에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구체적인 안건은 안건 확정절차가 마쳐지는 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며 “현재 바람직한 합의부 운영방안에 대한 안건 등이 제안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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