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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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신중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4.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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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서 배제 기준 밝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배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지난달 16일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14세의 지적장애인이고 심리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법정대리인인 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사정 등을 이유로 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을 고려했을 때 이같은 배제결정은 적극적이고 신중히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나타냈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동법 동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호 규정 중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에 신뢰관계인, 피해자 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등을 두고 있고 심리의 비공개,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차폐시설에 의한 증인신문, 피고인 최정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적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점, 성폭력범죄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자의 나이나 피해 정도도 다양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판단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과 특별법을 통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활용해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심한 2차 피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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