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1차 합격자수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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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1차 합격자수 '뜨거운 감자'
  • 법률저널
  • 승인 2004.04.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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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따라 '증원' vs '유지' 논쟁
선발인원 사전공고제 다시 수면위로 부상
법학인정과목 30일 위원회에서 다시 발표


사시 1차 합격자수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학원모의고사의 문제가 본 시험에 출제되면서 수험생들 사이 합격자 증원에 대한 요구가 어느때보다도 높다. 게다가 최근 모일간지에서 200~300명 증원된다는 보도가 나간 후 법무부에 합격자 증원을 요청하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가열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도 채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합격인원을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게 된다"며 "모일간지 기사처럼 합격자 증원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30일 열릴 예정인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사정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반면 1차 면제자들은 합격자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1차 합격자 증원은 2차 시험의 경쟁률을 올리기 때문이다. 한 수험생은 "합격자 증원이 민법 문제로 인한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아니면 무관한 자에게 인원 증원의 혜택이 돌아갈 지 알 수 없다"며 "2차 응시대상자를 최종 합격자의 5배수로 뽑는다는 원칙이 무분별하게 깨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의 경우 1차시험 면제자 2,658명을 고려하여 1차 합격자는 2,598명(합격선 82점)을 선발,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총 5,256명이었다. 지난해부터 2차 시험의 답안지가 교체됨에 따라 채점이 단축될 수 있고 전년도의 예도 있어 대다수 수험생들은 올 1차시험 합격인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2천6백명선을 넘겨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1차 면제자 2,576명을 감안하면 전년도 2차 응시대상자보다 적은 숫자지만 5000명 이상의 답안 채점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2차 채점을 맡은 모교수는 "답안지가 바뀌면서 채점이 편해지고 채점시간도 단축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절대적으로 많은 답안매수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2차 채점위원에 대해 채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 선발인원 사전공고제 '양날의 칼'

매년마다 1차 합격자수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지난해 법무부는 '선발인원 사전공고제' 등을 검토했었다. 즉, 2차 응시대상자수를 사전에 정하고 연초에 공고함으로써 자동적으로 1차 합격자수를 정해두는 방식이다. 물론 추가합격자는 예외로 두며 발생할 때마다 공고를 통해 알린다는 것이다.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1차 시험이 끝난 후 발생하는 합격자수 논란을 없애자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회의적이다. 추가합격자 등으로 인해 1차 면제자수가 유동적으로 바뀌게 되다보면 1차 합격자의 수도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수험생들에게 매년마다 다른 합격자수 조건에서 1차 시험에 응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불필요한 합격자수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공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수험전문가는 "현재 추세로 보면 1차 면제자의 변동폭이 크지 않고 또한 사전에 1차 합격자수를 공고, 당해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불만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학인정과목 위원회 심의 발표

한편 1차 시험 합격자 사정을 위해 30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예정돼 있고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도 시험에 적용될 법학인정과목에 대한 결과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학인정과목의 기본 뼈대를 밝힌 이후 계속해서 수험생들로부터 각 과목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문의받고 있으며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문의된 과목에 대한 검토와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법학과목을 모두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있고 난 후에도 법학과목에 대한 문의를 계속 받을 것이며 그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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