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비싸고 불공정…서민 법조계 진입로 필요”
국회의원 선거에만 관심…헌법재판소 결단 내려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대학교 법대에 재학 중인 정윤범씨는 30일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규정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막고 있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오는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되고 이후에는 대학 학부를 마치고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씨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비싼 등록금과 불공정성을 꼽았다. 그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로스쿨 측에서는 장학금을 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36%로 그다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1,500만원. 여기에 장학금 지급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960만원이 되는 셈이다.
정씨는 “지금 대학생들은 1년에 600만원가량의 등록금도 버거워한다”며 “600만원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순데 장학금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이 960만원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배부른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하자 로스쿨에서는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장학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것이었고 이마저 교육부가 장학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을 반대하자 등록금 인하 자체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야 사법시험이 존재하니까 ‘등록금을 낮추겠다’, ‘장학금을 더 지급하겠다’ 약속을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될 경우 약속을 어기고 다시 등록금을 올리고 장학금을 낮출 것”이라며 “지금도 교육부의 제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에는 어떤 제재 수단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예견된 비싼 등록금과 관련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지 않고 사법시험의 전면적 폐지를 결정한 정부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법조계의 기득권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법조계로 인재들이 몰린 때문”이라며 “인재가 법조계로 몰리는 것이 문제니까 사법시험을 없앤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그 동안 국회 법사위에서의 논의 결과를 기다려 왔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구성한 법조인력 양성 자문위원회는 회의 한 번 열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태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다”며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주기만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