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간부후보시험 필기시험 21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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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간부후보시험 필기시험 21명 합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3.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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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6일 체력검사 실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민안전처가 지난 19일 인천 문학정보고에서 실시된 해경 간부후보시험의 필기합격자 21명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해경 간부후보시험 필기합격자는 해양 남 10명, 일반 남 8명·여 3명 등 총 21명이다. 

해경 간부후보시험은 일반모집의 경우 객관식 4과목(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주관식 2과목(행정법, 국제법)을 치렀고 단, 객관식에 있는 영어는 토익(625점 이상) 등 능력시험으로 대체됐다.

▲ 지난해 해양경찰 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필기합격자 전원은 오는 31일까지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4월 6일 실시되는 체력시험에 응시해야 한다(시험장소 추후공지). 해경 간부후보시험에서도 체력전형에서 도핑테스트가 실시되며, 응시자 중 10%범위에서 무작위 선정해 진행한다.

올 해경 간부후보시험 선발인원은 해양 남 5명, 일반 남 4명, 일반 여 1명 등 10명으로 필기합격자 전원이 체력시험에 응시할 경우 전체 평균 2.1대 1의 경쟁을, 구분모집별로는 해양 남 2대 1, 일반 남 2대 1·여 3대 1의 경쟁를 하게 될 전망이다.

체력시험은 100m달리기, 1,2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실시한다. 총점 40% 이상(2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정하며, 1종목 이상 1점을 받을 시 불합격 처리된다. 합불여부는 현장에서 결정된다.

체력합격자에 한해 4월 11일~12일 서류, 4월 19일 면접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4월 26일 확정된다.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성적 50%, 체력성적 25%, 면접성적 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며, 올 5월 7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입교해 52주간 교육을 받은 후 경위로 임용된다.

한편 올 해경 간부후보시험에는 10명 선발에 109명이 지원해 10.9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10명 선발에 103명이 지원, 올해도 전년수준으로 지원자가 몰린 모습이다.

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해양 남 9.6대 1(5명 선발에 48명 지원), 일반 남 12.5대 1(4명 선발에 50명 지원), 일반 여 11대 1(1명 선발에 11명 지원)이다.

지난해 분야별 경쟁률은 해양 남 7.6대 1(5명 선발에 38명 지원), 일반 남 14대 1(4명 선발에 56명 지원), 여 9대 1(1명 선발에 9명 지원)이었다. 올해는 일반분야 남자 지원자가 다소 늘었다는 게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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