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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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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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개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올 2차부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면제 대상자가 더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응시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은 오는 6월 25일~26일 시행되는 금년도 제51회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경력자 제1차 시험 면제신청’을 해야 하고 5월 12일~24일 2차시험 원서접수를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발표(’15.6.1.)에 따른 후속조치로 회계사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올해 제51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부터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로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8일 한양대 고사장에서 제5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을 치르고 귀가하는 수험생들.

한편 공인회계사시험에서는 제1차시험 면제제도를 아래와 같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서 3년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서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금융감독원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이번 개정안으로 1차 면제대상자가 한층 늘어나게 된 셈이다.

올해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서는 최소 850명을 선발한다. 지난 2월 4일 실시된 제1차시험 합격자는 오는 25일(잠정)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제50회 제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2,886명이었고 이 중 같은 해 1차 합격자는 16,99명, 전년도 1차 합격자 1,148명, 경력자 1차시험 면제자 3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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