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출신, 대한변협회장 출마 15년 뒤…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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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출신, 대한변협회장 출마 15년 뒤…발끈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04 14: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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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협회장 선거규칙 개정안 가결
한국법조인회 “총회결의무효소송 검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조인력양성, 회원권익신장, 사회주요현안 등에서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간 의견대립이 적지 않다. 그래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하루 빨리, 대한변협 집행부에 대거 입성하길 희망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향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출마하는 자는 변호사 경력 5년을 포함해 통산 법조 경력 15년 채워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져 희망은 바람에 그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변협회칙과 협회장 대의원 선거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개정안은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변호사직에 있던 자로 통산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협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은 대의원 총원 398명 가운데 341명이 참석해 216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피선거권 제한은 부당하다며 제출된 수정안은 94표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다만 회칙이 시행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2~3주 정도는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 대한변협 협회장 출마를 하려면 법조경력 15년을 요하는 개정 회칙안 / 이성진 기자

대한변협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변협 위상에 맞게 다른 법조 관련 단체와 걸맞도록 협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은 돼야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당연시했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협회장 권위는 법조 경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성원 지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지나친 피선거권 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은 2012년 첫 변호사로 진출했다. 결국 변호사시험 출신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이 돼야 입후보 가능해 진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의 조원익 공보이사는 “지금까지는 협회장 출마에 어떤 제한도 없었는데 갑자기 15년 법조경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청년변호사,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협회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날 로스쿨출신 대의원의 숫자가 밀려 이를 막지 못했지만, 조만간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도 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총회 개정안 결의가 무기명 투표가 아닌 거수로 진행된 절차적 문제점과 협회장 출마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한 내용적 문제점을 꼬집겠다는 주장이다.

그는 “상대적 다수인 기존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이같은 제한규정을 두었다고 본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차별하는 대한변협의 운영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 향후 새로운 법률가가 협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때, 피선거권 제한규정은 반드시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초에도 이와 유사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1월 30일 서울지방변호사는 정기총회를 열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마자격을 법조경력 10년 또는 개업 경력 5년 미만 변호사의 회장선거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회칙개정안이 통과된 것. 

서울변회가 2011년 4월 입후보자가 일정한 경력이 없이 회장으로 피선될 경우 △법조3륜의 대표성 부재 △전체 회원과의 소통 부족 △후보 난립 등의 이유를 꼽아 총회를 열고 임원등선거규칙 개정을 통해 개업 경력 5년(법조경력 10년) 미만이면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예고했다. 

이를 두고 신·구, 청·노 변호사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됐다. 청년변호사들은 기성 변호사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총회 결의의 절차상, 내용상 무효라며 서울변회를 상대로 총회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법원은 상위 회칙에 제한이 없음에도 하위 규칙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서울변회는 결국 2012년 1월 30일 총회에서 상위법인 회칙을 개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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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6-03-15 16:45:17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구분 할 권리도 국민에게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변협은 사시출신, 한법협은 로스쿨출신 으로 나누죠

지나가다 2016-03-08 10:27:44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자라면 15년이 아니라 최소
20년이상은 되야하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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