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1차, 5일 전국 22개 고사장서 ‘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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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1차, 5일 전국 22개 고사장서 ‘결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2.25 1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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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8개교…강남 11곳·강북 7곳에서 실시
사전 점수공개 3월23∼24일…7배수 수준 선발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5일 오후 6시부터 운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첫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인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시험 제1차 시험이 오는 3월 5일(토) 오전 10시부터 전국 5개 지역 2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응해 응시자가 크게 늘면서 고사장도 4곳이 늘었다.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시험은 총 382명 선발에 1만6천953명이 지원해 근래 최다 응시자다. 이는 지난해보다 3,362명(24.7%)이 늘어난 인원으로 선발예정인원(382명) 대비 경쟁률은 44.4대 1을 기록, 2011년 이후 가장 치열한 경쟁을 치르게 됐다.

5급 공채는 지난 2011년 50.2대 1을 기록한 이래 2012년 33.91대, 2013년 32.4대 1, 2014년 32대 1, 2015년 35.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비교적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지원자가 크게 늘며 경쟁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수험생이 급증한 원인은 외국어와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1년 연장됨으로 인해 수험준비가 수월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어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한국사는 3년에서 4년으로 인정기간을 연장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와 함께 외국어와 한국사 성적이 기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해 인정되던 것을 ‘1차시험 전일’까지로 확대한 것도 지원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직렬별 지원자를 보면 법무행정직과 검찰직의 높은 인기다. 법무행정직은 전 직렬에서 가장 높은 13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법무행정직은 지난해에도 83.4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올해 선발인원 감소와 지원자 수 증가가 맞물리며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게 됐다.

검찰직도 81대 1에서 134대 1(2명 선발, 268명 지원)로 경쟁률이 높아지며 법무행정직에 이어 가장 치열한 경쟁을 치르게 됐다. 이 같은 법무행정직과 검찰직의 경쟁률 상승은 사법시험 수험생과 로스쿨생들의 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법무행정직 합격자 7명 중 5명이 로스쿨 재학생 또는 로스쿨 졸업생이었다. 이들 중에는 서울대 등 명문 로스쿨 출신도 있었다.

이번 지원자들 중 30세 이상 수험생은 총 4,182명으로 전체 지원자 수의 24.7%를 차지했다. 지난해 3,162명(23.3%)이 지원한 것에 비해 1,020명이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 증가인원만 놓고 보면 20~24세가 1,071명(5,731명 지원), 25~20세가 1,271명(7,040명 지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비율 측면에서는 각각 34.2%에서 33.8%로, 42.5%에서 41.5%로 줄었다.

30세 이상 수험생의 경우 30~34세가 15.5%(2,105명 지원)에서 15.4%(2,602명)로 줄어든 것 외에 전 구간에서 비중이 늘어났다.

30세 이상 수험생의 비중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응시자격 요건이 준비하기 수월해진 영향과 함께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25일 공개한 시험공고에 따르면 서울시내 시험장은 18개교로 지난해보다 4곳이나 늘었다. 강북에서는 광진구와 성동구의 7곳이다. 광진구는 동마중과 성수고 2곳이다. 광진구는 광남고와 광남중, 양진중, 자양중, 광장중 등 5곳에서 치러진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구로구는 신도림중, 영림중, 구일중 3곳이 지정됐으며, 나머지 8곳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각각 치러진다. 서초구에서는 언남고가 1곳 지정됐고, 강남구는 청담고, 도곡중, 대치중, 언주중 등 4곳, 송파구는 잠신중, 가락고, 석촌중 등 3개교다.

지방의 경우 △부산 부산전자공고 △대구 대구서부공고 △광주 전남중 △대전 대전글꽃중학교에서 각각 치러진다.

시험시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부터 시행된다. 응시자는 오전 9시 2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오후 5시 30분에 종료된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고,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한다.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유의해야 한다.

적색볼펜, 연필, 사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답안을 작성할 때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된다.

또한 부정행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ㆍ가점ㆍ영어능력검정시험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답안지 준수사항에서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그 시험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책형,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해야 한다.

한편, 올해도 제1차시험의 점수를 사전에 공개한다. 점수공개 기간은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이다.

또한 올해부터 제2차시험에 응시하는 제1차시험 면제자 수를 고려하여 1차시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직렬(류)별 특성, 시험성적 분포, 제2차시험 응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합격선 및 합격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차 합격자는 4월 7일 발표할 예정이며 법률저널의 합격예측시스템은 3월 5일 오후 6시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도 예상합격선은 공개하지 않고 참여자에 한해 당락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5급 공채 행정직 시험장소 공고>

자료: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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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16-02-25 18:31:43
와 기술직은 대놓고 무시하시네 ㄷㄷ; 기술직 시험장소는 캡쳐 안하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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