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소급효력 불인정은 합헌”
(2000. 8. 31. 2000헌바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지난 3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 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박모씨가 낸 헌재법 47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소급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헌선고의 소급효력 인정 여부는 법적 안정 성 등 제반이익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며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 을 더 중시하는 방안을 선택한 이상 완벽한 평등원칙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며 "헌재는 93년에도 이번에 심판대상이 된 헌재법 조항에 같은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