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시험 부정행위 시 5년간 응시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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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시험 부정행위 시 5년간 응시자격 정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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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험 무효 처리…내년도 시험부터 적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부터 관세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사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 관세사법은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와 파산선고 미복권자, 관세법 위반자 등을 관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외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두지 않았다.

▲ 관세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공인노무사의 경우 노무사법에서 해당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결정의 취소, 이후 5년간의 응시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사는 법무사규칙에서 해당 시험의 무효, 합격결정의 취소 및 3년간의 응시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은 기존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에 관한 제6조의3을 제6조의 4로 변경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제6조의 3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 대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관세사징계위원회의 등록취소 의결을 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등 투명한 관세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금품 제공 금지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즉시 적용되지만 관세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관행대로 관세사시험 일정이 진행되는 경우 내년도 시험부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사시험은 최근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8년 1,522명에 불과했던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지난해 2,952명이 지원했다. 7년세 2배가량 지원자가 증가한 셈이다.

올해도 이같은 인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관세사시험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1차시험은 4월 2일이며 5월 18일 결과가 발표된다. 2차시험은 7월 9일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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