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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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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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돈세탁' 최고5년 징역, 정치자금 포함 안돼 논란예상

 

   재경부는 지난4일 내년부터 실시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비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범죄와 관련해서‘돈 세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융기관과 환전영업자는 입출금과 환전을 하면서 불법자금이라는 의심이 들면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실(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의도적으로 어겼을 경우 창구직원과 담당 책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돈 세탁'때 처벌받는 범죄로는 범죄단체조직, 도박장 개장, 윤락행위 강요 ,조세포탈, 뇌물수수 및 공여, 해외재산 도피 등 현행법상 징역 5년 이상의 중대범죄 80여종을 포함하고 있다.

 '돈 세탁'을 한 범죄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우려해 불법 정치자금의 돈 세탁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은 FIU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다만 대가성있는 정치자금은 뇌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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