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관세사 무역영어 과목은 일반 무역영어와는 달리 무역관련 국제상관습의 이해를 시험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세사는 무역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무역과 관련된 많은 국제상관습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양한 국제상관습 즉 lex mercatoria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lex mercatoria는 원래 중세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상인간의 자율적 규범으로 오늘날은 국제상거래에 적용되는 모든 관습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제 상거래에 적용되는 이러한 관습들은 관세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무역 3법이라고 불리우는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사법고시 선택과목으로 국제거래법), 인코텀즈, 신용장통일규칙은 시험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물품매매법, eUCP 1.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부르크 규칙, MT 협약, MIA, ICC 협회적화약관, NEW YORK 협약 등 무역과 관련되어 적용이 되는 많은 국제상관습이 포함된다. 따라서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국제상관습과 관련된 협약들의 원문과 해석을 함께 학습하여야 한다.
무역영어는 Toeic, 고시영어와는 전현 다른 과목으로 이러한 국제상관습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는 무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차 과목에 있는 무역실무를 먼저 학습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기본적인 무역실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해당 협약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 능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역영어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어 포기하는 수험생들도 있다. 국제상관습과 관련된 협약은 매우 어렵고 난해하다. 일반적인 영어를 학습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로 되어 있더라도 이해가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어로 작성된 국제상관습을 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무역엉어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무역실무 학습을 통한 무역 관련 국제상관습의 이해는 무역영어를 전략과목으로 할 수 있는 첩경이다.
1차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차 과목은 1차 과목이고 2차 과목은 2차 과목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관세사 시험과목들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행학습이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협약들 중에서 기본 3협약이 거의 40%-50%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대 기본 협약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필연적이다. 1차는 평균 60점이면 합격할 수 있다.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70점을 목표로 공부한다면 짧은 시간에 매우 높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1차 과목 중 과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목이 회계와 무역영어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과락이 되어서는 안된다. 관세법과 내국소비세법은 비교적 고득점을 획득하기가 쉽다. 하지만 회계 과목과 무역영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시간과 노력에 비해 학습능률은 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무역엉어는 출제 비중이 높은 3대 협약과 학습이 쉬운 eUCP 1.1,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 ICC 협회적화약관, NEW YORK 협약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이 협약들에서만 거의 30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70점 획득은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할애가 되어 나머지 협약까지 학습이 이루진다면 이제 무역영어는 전략과목이 될 수 있다. 이제 1차 시험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다.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1차 관문을 통과한 후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