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협, 더민주에 “윤후덕 사태 본질 흐리지 말라”
상태바
대법협, 더민주에 “윤후덕 사태 본질 흐리지 말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13 14:3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구 내 기업 대표이사에 취업청탁 전화’ 국민 분노
무혐의 결정 비판 “청탁전화했는데 직권남용 아니라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을 갓 졸업한 딸의 취업을 지역구 내 대기업에 청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윤후덕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딸의 취업청탁과 관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된 윤후덕 의원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5일 “LG디스플레이가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공고와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윤 의원의 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채용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윤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거나 윤 의원의 딸을 위해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의원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이하 '대법협')은 윤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더민주의 언론 공표가 윤 의원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의원 사태의 본질은 LG디스플레이가 윤 의원의 딸을 위해 당초 채용계획을 변경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 딸이 당신에 회사에 입사지원했으니 살펴봐달라’고 청탁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윤 의원 스스로도 인정한 바이며 전화 이후에 윤 의원에 딸은 LG디스플레이에 사내변호사로 입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협은 “윤 의원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소재 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것이지 해당 기업이 국회의원의 딸을 위해 채용계호기을 변경했는지 여부가 아님에도 더민주는 윤 의원이 직권남용죄 혐의에 관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림으로써 마치 윤 의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대법협은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소재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면 과연 형법상 직권남용죄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던졌다.

이와 함께 윤 의원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업무처리였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공주 2016-01-13 23:31:49
로스쿨출신이 검사나 판사가 되는것이 이세상에서 제일 무서운일이다 실력도 없고 자기 밖에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남의 사건을 제대로 판결할수 있단 말인가? 사시 없애려고 눈 부릅뜨지말고 시위할 시간에 법전이나 더 읽어라 사건 나면 절대 로스쿨 출신한테는 안 맡긴다는 사람들 천지인데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ㅇㅇ 2016-01-13 15:48:10
혹시 검사가 로검사 아니었을까요?

수구좌빨친노 2016-01-13 14:55:36
수구 진보 좌빨들은 부패로 망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그들의 부패가 절정에 달해서 더이상 폭력 시위 반정부 선동으로는 자신들의 비리가 가려지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이 최후의 선택을 하는것이 바로 폭력혁명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