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내 기업 대표이사에 취업청탁 전화’ 국민 분노
무혐의 결정 비판 “청탁전화했는데 직권남용 아니라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을 갓 졸업한 딸의 취업을 지역구 내 대기업에 청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윤후덕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딸의 취업청탁과 관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된 윤후덕 의원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5일 “LG디스플레이가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공고와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윤 의원의 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채용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윤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거나 윤 의원의 딸을 위해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의원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이하 '대법협')은 윤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더민주의 언론 공표가 윤 의원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의원 사태의 본질은 LG디스플레이가 윤 의원의 딸을 위해 당초 채용계획을 변경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 딸이 당신에 회사에 입사지원했으니 살펴봐달라’고 청탁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윤 의원 스스로도 인정한 바이며 전화 이후에 윤 의원에 딸은 LG디스플레이에 사내변호사로 입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협은 “윤 의원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소재 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것이지 해당 기업이 국회의원의 딸을 위해 채용계호기을 변경했는지 여부가 아님에도 더민주는 윤 의원이 직권남용죄 혐의에 관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림으로써 마치 윤 의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대법협은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소재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면 과연 형법상 직권남용죄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던졌다.
이와 함께 윤 의원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업무처리였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