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학원 동일문제'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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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학원 동일문제' 놓고 공방
  • 법률저널
  • 승인 2004.03.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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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문제, 7대3으로 '정답비율'이 높아
법무부, 무효화 요구 인정 않기로


법무부는 2004년도 제46회 사법시험 및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정답가안에 대한 10과목 87문항 336건의 정답이의신청에 관하여 2차에 걸친 정답확정회의 결과, 정답가안을 모두 최종 정답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법무부가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렸던 민법과목 1책형 22번(3책형 16번) 문제가 모학원 기출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출제된 것과 관련하여, 3월 1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수험생들의 무효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되자 무효를 주장했던 수험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집단행동을 위한 모임을 갖고, 법적 소송 준비에 들어가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 일부는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관련 공무원의 사표까지 요구하거나 항의 촛불집회 개최를 주장하는 등 본지와 법무부 사이트에는 항의의 글들이 이어졌다.

이번 민법 문제를 틀렸다던 수험생 김모(31)씨는 "법무부의 설명대로 사전에 해당문제를 접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어렵게 맞힌 다수 응시자들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 "그 문제를 미리 접한 후 쉽게 풀었던 수험생들의 부당이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되물으면서 그런 문제를 접해 보지도 못하고 틀린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헤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수험생 김모(35)씨는 "1문제이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당락을 가를 수 있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하는 사법시험이 그 전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따르라고 한다면 누가 쉽게 승복하겠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법무부 게시판에 비실명으로 올린 한 수험생은 "단 한 문제 때문에 1년 그리고 몇 천만원을 날려버리는 이 시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며 "그렇다고 무효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민법 사태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유일한 방법은 합격자 증원"이라며 현실론을 펴기도 했다.

반면 일부 수험생들은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 수험생은 "분위기상 문제를 맞게 풀었던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을 안 올려서 그렇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수험생들이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내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수험생 박모(27)씨도 "이번에 논란이 되는 문제는 신경향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무효화할 경우 선의로 정답을 맞힌 절대 다수의 수험생들이 오히려 그 피해를 보게 된다"며 법무부의 결정에 찬성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해당 문제는 대학 교수가 모학원 8월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하였던 문제를 2003년 10월경 사법시험 문제은행에 제출한 것이고, 위 교수는 1차시험 민법과목 합숙출제시 수십배수의 문제은행에서 실제 시험문제를 선정 및 수정하고 검토하는 1차시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으로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부 응시자들이 주장하는 문제 무효화 여부에 대하여는, 이번 사법시험 1차시험 출제과정 자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점, 해당 문제 자체는 특수한 영역에서 출제된 것이 아니며 출제오류가 없는 점, 사전에 해당문제를 접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어렵게 맞힌 다수의 응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심의했던 사법시험관리위원들도 무효화해서는 안된다는 데 이론이 없었던 것으로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해당 교수에 대하여는 사법처리까지 논의되었지만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어 문제은행 출제위원 위촉을 취소하고, 향후 시험위원 위촉을 배제하는 동시에 법무부가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또한 법무부도 철저한 검증과정 시스템을 도입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률저널은 이 문제와 관련 본지 합격예측시스템에 참여한 773명의 응시자 답안을 확인한 결과, 정답을 맞힌 수험생이 533명인 69%로 월등히 높았으며, 오답은 31%(240명)에 그쳤다. 수험생들의 무효화 요구가 많았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정답을 맞힌 수험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일부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5일 현재 본지 홈페이지 여론조사(Live Pool)에서도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잘했다'가 67.7%인 반면 '잘못했다'는 22.7%에 그쳐 '합격예측시스템'의 정답비율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르겠다'는 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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