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난도 상승” 호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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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난도 상승” 호소 [종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08 15:43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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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일차 시험, 예년보다 까다롭고 시간도 절대 부족
5일차 마지막, 민사 사례형.선택과목은 비교적 무난해

[법률저널=이성진·안혜성·공혜승 기자]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5회 변호사시험이 4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5일간의 대장정이 끝났다. 

이번 시험은 법무부가 지난달 3일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발표하면서 로스쿨 재학생 및 교수들이 학사일정 및 변호사시험 출제·응시 거부로 맞서면서 반발했지만,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대한 국회 특위 구성이 약속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진행됐다. 

이번 시험은 역대 최다 인원인 3,115명이 지원했다. 다만 이번 사법시험 유예 발표에 따른 반발로 일부 응시대상자들이 시험 취소 및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실제 응시인원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할지는 미지수였지만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첫날 기준 91.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시험은 고려대 우당교양관, 연세대 백양관, 중앙대 간호대학, 한양대 제1공학관, 건국대 상허연구관, 충남대 백마교양관에서 실시됐다. 

1일차(4일) 공법(오전 선택형, 오후 사례형, 기록형), 2일차(5일) 형사법(오전 선택형, 오후 사례형, 기록형), 3일차(휴식), 4일차(7일) 민사법(오전 선택형, 오후 사례형), 5일차(8일) 민사법(오전 사례형), 법률선택과목(오후 사례형)으로 치러졌다. 

시행 결과, 1, 2, 4일차 시험은 예년에 비해 난도가 한층 높고 시간도 상당히 부족했지만 5일차 마지막 날 시험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지배적 반응이었다.(▲본보 다음 주 870호 상세 보도예정) 

■ [1일차] 공법 “역대급 시간 압박” 응시생 울상 

첫 날(4일) 과목인 공법은 절대적인 시간 부족이 응시생들을 크게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긴 시간 이어진 시험으로 인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답안 작성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며 수험생들의 피로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치러지는 기록형의 경우 한국인과 이혼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연장허가가 거부된 상황을 제시하고 구제 방안으로 헌법소원과 취소소송, 집행정지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기록형의 경우 다량의 자료를 확인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유형적인 특성에 따라 매년 시간 부족 문제가 있어 왔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었다. 

지금까지 기록형은 2개 문제가 출제돼 왔으나 이번 시험에서는 3종류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면서 응시생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응시생 A씨는 “시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부족했다”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고 아쉬운 심경을 토로했다. 

다른 응시생 B씨도 같은 응시소감을 전했다. 그는 “기록형의 서면 종류가 3개가 되니 시간 안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사례형도 시간 부족 문제가 응시생들을 괴롭혔다. 응시생 C씨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답안으로 작성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헌법이 어려웠는데 지난해처럼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답안을 작성하기 까다로운 문제였다”며 “행정법은 뭘 써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문제였지만 역시 시간 조절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D씨도 “기록형 만큼은 아니었지만 사례형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며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선택형도 만만치 않은 난이도를 보였다. 사례형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특히 어려웠다는 평이 다수 나왔다. 지난해와 달리 조문 문제는 많지 않았지만 응시생들이 접해 보지 못한 생소하고 지엽적인 판례가 다수 출제된 것이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인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 제5회 변호사시험이 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국 6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예년보다 한층 난도가 오르고 문제풀이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는데 응시생들은 입을 모았다. / 4일 이른 아침, 중앙대 고사장(간호대학) 입구에서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를 위한 ‘사시폐지 유예는 사법개혁 포기다’는 구호가 적힌 손수건을 선배 수험생들에게 전달했고 또 현수막도 걸렸다.

■ [2일차] 형사법 선택형 ‘역대급 난이도’ 

2일차(5일) 형사법 시험은 선택형이 역대 시험에서 손꼽을 만큼 높은 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법 선택형에서 시간 소모가 많은 복잡한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며 응시생들의 애를 먹였다. 판례 문제도 한층 난도가 높아졌다. 기존에는 키워드와 결론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섞여 출제됐지만 올해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로 구성됐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응시생들은 한결같이 이번 형사법 선택형 시험을 지금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중 가장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응시생 A씨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읽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길고 난해했다”고 이번 선택형 문제의 난이도에 관해 설명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도 “분명히 선택형 문제인데 거의 사례형에서 출제되는 수준으로 문제들이 나왔고 그런 문제가 한 두 개도 아니고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한숨을 쉬었다. 

기록형의 경우도 만만치 않은 난이도를 보였다. 특히 논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응시생 C씨는 “답을 못 쓴 것은 아닌데 분량이 안 나왔다”며 “논점을 찾는 것이 어려웠고 시간도 많이 모자랐다”고 말했다. 

비슷한 취지에서 응시생 D씨는 “어제 같은 경우 대부분 답안을 다 꽉꽉 채워 썼는데 오늘은 답안을 걷으면서 보니까 빈 답안지가 많았다”며 “쓸 만큼은 썼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보면 또 다를 것 같은 문제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례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사례형에서는 명예훼손과 강도,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기출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것이 다수 응시생들의 평이다. 응시생 E씨는 “사례형은 시간도 딱히 부족하지 않았고 문제들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주제들에서 나왔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3일차인 6일(수요일)에는 휴식일이었다. 

■ [4일차] 민사법 선택·기록형, 시간 부족 ‘너무해’

4일차(7일)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난도가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체감한 응시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시생들은 시간을 크게 소모해야 하는 문제들이 주를 이룬 시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매서운 날씨 속에 진행된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이 7일 오전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선택형, 기록형 시험으로 진행된 가운데 응시생들은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민사법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쉬웠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급격한 난이도 상승으로 응시생들의 애를 먹였던 2014년 시험에 비해서는 무난했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 전문가들 역시 까다로운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였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은 응시생들 대부분이 ‘어려웠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첫째 날, 둘째 날에 이어 휴식일 다음에 치러진 민사법 역시 높은 난도로 응시생들을 괴롭히면서 수험생들 역시 지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A 응시생은 “한마디로 너무도 어려웠다. 이전에는 안내던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던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에 따르면 선택형, 기록형 할 것 없이 모두 어려웠다는 것. 

또 다른 응시생 B씨 역시 이같은 난도 상승에 무게를 더했다. 그는 “첫날, 둘째 날 모두 어려웠고 과목이 달라서 난이도 자체를 비교하긴 힘들지만 체감 상으로는 오늘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변시 민사 기록형 시험 중 가장 어려웠다”며 기록형의 난도 상승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선택형의 경우도 지문이 길고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서 시간 소모가 많았지만 기록형에서 더욱 곤욕을 치렀다는 전언이다. 

C 응시생은 “선택형도 선택형이지만 더 심각했던 것은 기록형 문제들이었다”면서 “6개의 소기록을 쓰는 형태의 문제의 경우 6개를 다 해결해야 한 문제가 끝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등 전체적으로 시간 배분에 애를 먹었다”고 당시의 당혹감을 전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민사법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시간 부족’인 것으로 풀이 된다. 

응시생들 중에는 ‘시간 부족’을 제외하면 문제 자체는 예년과 비교해 크게 난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D 응시생은 “기록형의 개별논점 자체는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으나 양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했다”며 “선택형 역시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았고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길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 있어서 애를 먹인 시험이었다”는 평을 했다. 

E 응시생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전했다. 그는 “민법은 평이했고, 민소법 등에서 최신 판례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판례들이어서 크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했다”며 시간 부족만 아니라면 문제 난이도는 기출 및 모의고사 등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를 했다. 

■ [5일차] 민사법 사례형, “비교적 수월해” 

제5회 변호사시험이 막을 내린 가운데 높은 체감난이도로 수험생들을 힘들게 했던 지난 1, 2, 4일차 시험에 비해 마지막 날은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간의 대장정 중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민사법 사례형 시험이 진행됐다. 시험을 끝마친 수험생들은 이전의 날보다는 밝은 표정으로 시험장을 나서는 모습이었다. 이는 시험이 모두 끝났다는 후련함과 더불어 1, 2, 4일차 시험에 비해서는 수월한 수준의 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제4회 시험에서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 무난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었다.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 또는 다소 하향됐다는 것. 다만 상법에서 유형변화와 예상치 못한 문제 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시생도 있었다. 

8일 저녁,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은 민사법 사례형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이하고 무난한 수준의 출제였다는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4회에서 까다로운 출제를 나타낸 상법을 비롯해 각 세부 과목들이 전반적으로 예년, 모의고사 등과 비슷한 내용과 난이도를 보였다는 게 다수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A 응시생은 “올 시험 중에서는 오늘이 가장 수월하게 풀렸던 시험이었다”면서 “쟁점 자체가 무난한데서 나왔고 시간도 크게 부족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도 이와 비슷한 평을 내놨다. 올해가 재시라는 그는 “대부분 판례 조문 중심으로 답안 작성을 했는데 그만큼 판례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뜻 같다”면서 “최신 판례보다는 작년처럼 전통적인 기본적인 부분들이 나온 것 같다”고 평을 했다. 

특히 지난해 까다로웠던 상법에 대해서 C 응시생은 “전형적으로 나오는 큰 쟁점만 다룬 것은 아니고 부수한 쟁점들이 나오긴 했으나 특별히 불의타로 생각되는 문제들은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앞서 치러진 과목들과 함께 민사법 사례형 또한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응시생들도 일부 있었다. 이 중에는 문제자체가 어려웠다는 수험생도 몇몇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년과 비교해 특별히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 

D 응시생은 “기출이나 모의고사보다 특별히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부분이 나왔던 것은 아니지만 한 문제, 한 문제 시간이 많이 소모돼 전체적으로 시간에 쫓기는 시험이었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E 응시생도 시간 부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긴장을 해서 그런 건지 문제를 풀 당시에는 엄청 시간이 촉박하고 부족해서 시간 배분에 애를 먹었다”면서 “하지만 시험이 끝난 후 돌이켜 보니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고 특히 기록형에서는 예년에 안나오던 부분이 나와 사례형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 없이 다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F 응시생은 “문제 자체는 기본 법리 및 쟁점 중심으로 출제돼 평이했다”면서도 “다만 제1문의 경우 8개의 설문이 주어졌고 이로 인해 읽고, 쓰는 분량이 너무나 많아 다소 곤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인 8일에 치러진 민사법 사례형은 기본적인 주요 내용 및 쟁점을 물었고 또 답안 작성 시간도 무난했다는 결론이다. 

전체 과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민사법 사례형이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되면서 1, 2, 4일차에서 여느해보다 난해하고 시간이 부족해 당혹감을 줬던,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 줬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 [마지막] 선택과목 “무난하긴 했는데...” 

8일(5일차)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치러진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의 마지막 교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에 대한 7개 과목(이하 선택과목)에 대한 사례형 시험이 치러졌다. 

전날까지의 곤욕을 풀어버리기도 하듯, 오전 민사법 사례형 못지않게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가 이뤄져 답안 작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지배적인 반응이었다. 다만, 환경법 등 일부 과목에 대한 반응은 다소 달랐다. 

응시생 甲씨는 경제법에 대해 “시간이 타이트하긴 했으나 모의고사나 기출과 비교해서 크게 어려웠던 수준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만 乙 응시생 또한 “어렵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는데 답안 작성을 하면서 내가 쟁점을 맞게 잡고 쓰는 건가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았고 시간이 부족해 다 쓰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국제거래법 또한 평이했다는 반응이었다. 재시생이라는 丙 응시생은 “작년에 너무 쌩뚱 맞게 나와서 올해는 기본서를 꼼꼼하게 봤는데 대부분 봤던 부분에서 쟁점이 나왔다”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丁 응시생 역시 “오히려 작년 기출문제보다 쉬었고 논점도 찾는데 무난했던 것 같다”고 응시소회를 전했다. 

국제법 또한 예년 수준으로 무난했다는 견해가 많았다. 다만 戊 응시생은 “생소한(불의타) 문제가 5점짜리 배점으로 출제됐는데 곤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노동법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응시생 己씨는 “평소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던 주제들이 출제됐고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관련한, 단체법 및 개별별을 통합해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나왔다”며 “전반적으로 무던한 출제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환경법을 선택한 응시생들의 반응은 다소 달랐다. 庚 응시생은 “지난해 유독 법조문 참조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올해는 반은 이론, 반은 조문이 나오는 등 예년으로 돌아간 출제를 보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응시생 辛씨 또한 “논점 잡기는 무난했는 것 같은데, 조문을 찾아 적용하는데 무척 애를 먹었다”고 호소했다. 

지적재산권도 다소 까다로웠다는 평이었었다. 壬 응시생은 “분설형으로 나와 풀기가 제법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한편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자는 3,115명이며 첫 날 기준 91.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대다수의 응시대상자가 실제로 시험을 치른 가운데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합격기준에 따르면 응시생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배를 마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26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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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타 2016-01-13 23:58:04
난이도가 상승하면 어떠리 어차피 뽑히는 인원 정해져 있거늘~~~~

f 2016-01-13 10:06:42
어휴 9급 순경보다 쉽게 출제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니 주접을 떠네. 역대급은 역대급이겠지.

어려워봤자 2016-01-12 18:06:41
어려워봤자 절반이 합격하는 시험인데 왜 어렵다고 징징대냐? 솔직히 별로 어렵지도 않더만. 열심히 공부하는걸로만 따지면 9급생(허수제외)>>>>>>>>넘사벽>>>>>>로퀴, 이건 확실하다. 9급생들은 시험 1주일 남겨놓고 최소한 시험 거부니, 단체로 좌표찍고 인터넷질이니 하다못해 국토대장정같이 놀러가는 짓거리는 절대 하지 않거든^^
그리고 진지하게, 9급애들이 로퀴들보다 머리가 딸린건 절대 아니다. 착각들하지마라, 니들이 남들보다 뭔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 금수저 인증하는거고 실력으로써 영원히 남들한테 치이는거야.

2016-01-12 16:32:26
로스쿨 님들 앞에선 시험거부 거리더니 저기 시험보러 간거 아니죠??^^

오오미 2016-01-12 16:03:55
오오미 열받는거. 시험 끝나고 맥주만 3캔 마셨다. 국가를 분리하여(당근 법률도 분리) 변호사 시험을 새롭게 치고 다시 합쳐야쓰겄다. 안되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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