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새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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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새바람’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6.01.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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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재판, 민사·가사·행정재판, 사법등기 ‘변화’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2016년의 시작과 함께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1심 재판은 전국 5개 법원으로, 항고심은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집중 됐다. 더불어 올 한해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개선, 소년법상 집행감독사건 도입 등 사법제도의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재판, 민사·가사·행정재판, 사법등기 등 세 개의 분야로 나뉜다.
 

■ 특허재판 분야

가장 먼저 변화가 적용, 시행된 부분은 ‘특허재판의 관할 집중’이다. 지난 1일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의 1심을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인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대구지법·부산지법·광주지법)에서 전속으로 맡게 된 것.

단,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는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해 앞서 언급한 5가지 침해 사건은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원고의 특허권을 광주에 사는 피고가 침해한 경우, 원고는 부산·광주 지법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항소심 전속관할은 특허법원으로 바뀌어 1월 1일 이후 1심 특허권 등의 침해 관련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관해 적용된다. 이때 1심이 합의 사건이든 단독사건이든 불문하고 기준은 ‘판결 선고시점’이므로 현재 1심이 계속 중인 사건도 항소심 전속관할은 적용된다.

현재 관할 집중에 따른 적정한 재판부 수 변경 여부에 관한 검토 중이며 그 결과는 정기인사(1월 일반직 정기인사,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재판부의 심리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보조하기 위해 박사급 전문 인력 20여명에 대한 채용, 서울중앙지법‧특허법원 등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저작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은 현행 관할이 유지되며 신청사건(가압류, 가처분) 역시 이번 개정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청사건의 1심 관할은 기존의 신청사건 관할을 유지하며 항고사건은 신청사건 1심 법원의 직근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신청사건은 본안 사건에 비해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이 커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 민사·가사·행정재판 분야

오는 3월부터는 소년법상 집행감독사건이 도입, 인천가정법원 개원 등 민사·가사·행정재판 분야의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먼저 소년법상 집행감독사건 도입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해 보호처분 내용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천에서는 내년 3월 1일 가정법원이 개원한다. 인천가정법원에서는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게 된다.
 

■ 사법등기 분야

사법등기 분야에서는 정확한 신분관계 공시·공증 및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및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처리가 개선될 예정이다.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증명서 형식은 종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상세·특정 등 3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신분사항만 기재해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상세증명서에는 현재의 증명서 기록 사항을,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드러나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상세증명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특정증명서는 2018년까지 자료정비·시스템정비를 거쳐 2019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사건 처리 범위가 사망사건 이외로 확대되는 등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된다.

재외공관 등록사무담당자용 실무교재 출간과 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등의 서비스도 시행된다.

더불어 대법원은 올 9월경부터는 공문서를 다른 나라에 제출하기 위해 그 문서의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제도인 ‘아포스티유 제도’를 도입해 재외국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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