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계리직 공무원시험, 수험생 관심↑
상태바
내년 계리직 공무원시험, 수험생 관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2.31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중 실시 예정…5~6월 실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08년 첫 시험을 치른 이후 격년 공채로 시험이 진행돼왔던 계리직 시험이 2014년에 이어 2016년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2016년 시험 일정에 대한 수험생 및 수험가 관심이 고조돼가고 있다.

항간에 수험가에서는 내년 2월 말에 실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계리직 시험때는 2013년 10월 중순 경 지방우정청별 일제히 공고안이 발표됐고 2014년 2월에 시험이 치러졌다. 이에 수험생들은 12월 말이 된 현 시점에서 계리직 시험 일정에 대해 귀추를 더욱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2014년 계리직 시험을 치르러 가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계리직 시험은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며 단, 시험 일정은 노사간 선발인원이 최종적으로 조율된 후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우정사업본부 간 선발인원에 대해 조율 중으로 양측의 입장 차가 클 경우 재차 합의과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험일정에 대해 아직 미정이나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공채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시험 주관 기관은 시험일을 담은 사전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 발표하면 된다. 사전공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사전 공고는 시험일만 공지하는 것으로 선발규모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공고(계획안)는 시험 20일 전까지 발표하면 된다. 사전 공고를 발표하지 않을 시, 정식 공고를 90일 전까지 발표하면 된다.

2016년 계리직 시험은 사전 공고 없이 정식 공고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월 경 발표될 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4월 이후 실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해 사전 공고는 90일전까지 발표하면 되지만, 내부 행정 절차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시험 120~130일 전까지도 공고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5월, 6월까지로도 시험 일정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지난 2014년 계리직 시험은 강원, 경북, 경인,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충청 등 8개 지방우정청서 진행됐으며 전체 287명 선발에 총 40,777명이 지원해 144대 1의 전국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북우정청의 경우 6명을 뽑는 일반모집에 1,580명이 지원해 26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계리직 선발도 예년대비 다소 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30일 내년 우정사업본부가 국가직 9급(우본 행정)에서 올해보다 50여 명 늘어난 인원은 선발, 계리직에서도 선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수험생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