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원대 로스쿨 모집정지, 대학 자율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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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원대 로스쿨 모집정지, 대학 자율권 침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2.23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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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학년도 각 1명 모집정지 위헌확인 및 취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설치인가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 비율 미이행에 따른 조치로 강원대 로스쿨에 내려진 모집정지 처분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교육부 장관의 강원대 로스쿨에 대한 모집정지는 위헌”이라며 2015학년도 신입생 1명을 모집정지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확인을, 2016학년도 신입생 1명의 모집정지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장관은 강원대 로스쿨이 설치인가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이 2012~2015학년도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으나 미이행되자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했다.

강원대 로스쿨은 모집정지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국립대학교인 강원대가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대학 그 자체”라며 강원대학교의 청구인 능력을 인정했다.

모집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화되지 않는 국립대학 및 국립대총장은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는 이유에서 보충성의 예외를 허용했다.

강원대가 주장한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법학전문대학원법 등을 근거로 “국가는 강원대학교의 설립·경영의 주체이자 강원대학교에 있는 로스쿨의 설치 주체로서 그 장학금제도에 관해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고 교육부 장관은 학교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강원대 로스쿨의 장학금제도에 관해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강원대 로스쿨에 대한 모집정지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장학금 지급계획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모집정지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로스쿨을 통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강원대 로스쿨의 신입생 모집정원이 40명에 불과해 1명을 모집정지하는 경우 학생정원의 2.5%를 모집 정지하는 것이고 로스쿨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를 그에 비례해 줄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했다.

설치인가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 미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헌재는 “강원대가 제출한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장학금지급률을 최저 20% 보장하되 장기적으로는 최대 60% 이상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확보된 장학금이 120명 편제완성 기준으로 100.6%에 달한다’는 내용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로스쿨 학생 전원에게 전액장학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립대학교의 재정 현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100.6%라는 수치를 장학금확보율이 아닌 장학금지급률로 이해했다면 추가적인 0.6%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원에게 전액장학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 소명할 것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인가 심사 및 실사 과정에서 아무런 소명을 요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즉 강원대 로스쿨에 대한 모집정지는 피청구인인 교육부 장관이 신청서 상의 장학금확보율에 관한 기재를 장학금지급률에 대한 내용으로 오해해 이뤄졌다는 것.

강원대 로스쿨이 개원 이래 초기 3년간 로스쿨 중 최고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했고(2009학년도 85%, 2010학년도 78.7%, 2011학년도 80.4%) 이후에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장학금 지급률에 배정된 30점 만점에 해당하는 20%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객관적인 장학금지급률을 유지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외에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39조가 모집정지 등 처분 사유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가 인가신청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재정운용계획’이 향후 3년으로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등도 침해의 최소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헌재는 “이 사건 모집정지로 인한 강원대 로스쿨의 등록금 수입 감소 등 인적·물적 효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데 반해 모집정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정도가 그로 인한 대학의 자율권 제한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익의 균형성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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