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연구원, 한·중 FTA 순항 법제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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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연구원, 한·중 FTA 순항 법제방안 논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2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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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FTA 법제 세미나 개최하고 양국 법제방안 토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23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에서 ‘한-중 FTA의 발효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15년 한-중 FTA 법제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일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적인 이행과 활용을 위한 한-중 양국의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법제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로서, 2014년 법제처장이 중국 법제판공실 및 정법대(政法大) 방문 시 한-중 FTA 법제 이행방안 논의 및 공동연구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개최됐다.

즉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과 활용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양국 법제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법제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

세미나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오일환, 스샤오리 중국 정법대 교수, 팡동 중국 샤먼대 교수,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 팀장,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한-중 양국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한-중 FTA 관련 양국의 법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중 FTA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 현황과 과제 ▲한-중 FTA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과제 ▲한-중 FTA 활용 방안 등 총 8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양국의 전반적인 법제 정비 과제 및 방안과 더불어 무역기술장벽과 경제협력, 지식재산권 분야 등 주요 분야별 쟁점,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대비한 중국 신외국투자법안 분석 등 한-중 FTA와 관련된 세부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 '한-중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령 정비 현황' 을 주제로 발제중인 정의방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 ↑이상 사진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한편 이날 논의에서는 한-중 FTA 이행 법령의 체계적인 점검 및 정비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법령의 통합적인 검토 필요성도 다루어졌고 올해부터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가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소개됐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중 FTA의 효과는 충분한 후속 정책과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FTA 사항들의 이행과 활용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회의가 구체적인 법제 정비 및 제도 마련으로 결실을 맺어 앞으로 양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중 FTA를 충분히 활용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는 14억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성공적 진출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FTA가 양국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적,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앞으로도 정부입법 총괄기관으로서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한-중 FTA 후속 조치를 위해 FTA의 이행과 활용에 필요한 각종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FTA의 효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한국법제연구원은 2013년부터 FTA법제지원연구사업을 통해 FTA의 성공적인 협상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내외 FTA 협정문 분석, 국내이행법제 정비방안 연구 등 FTA 관련 법제적 대응방안을 연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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