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법학교육의 정상화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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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법학교육의 정상화 방안’ 토론회 개최
  • 조병희 기자
  • 승인 2015.12.2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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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서울중부등기소 5층에서 

최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선언으로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 방법에 관한 이해가 대립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학교육의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 오후 2시부터 한국법학원 대강당(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1길 소재, 서울중부등기소 5층)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이점인 교수(동아대 로스쿨)의 사회(전체 사회,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로스쿨)로 진행된다.

▲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가 22일 ‘법학교육의 정상화 방안’이란 긴급 현안 토론회를 갖는다. / 사진은 지난 10월 2일, 한국법학교수회가 개최한 ‘한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정기 심포지엄의 한 장면(법률저널 자료사진)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동국대 법과대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박균성 교수(경희대 로스쿨), 안경봉 교수(국민대 법과대), 이성진 기자(법률저널), 김용원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대표)가 토론을 한다.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작금의 문제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 방법에 관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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