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년 지방공무원시험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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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내년 지방공무원시험 달라지는 점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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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응시요건 등 변경

[법률저널=이인아 기자]경상북도가 지난 6월 올해 경력채용으로 진행했던 보건진료직과 운전직을 내년에는 공채 선발로 전환한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11월 농업연구직(원예) 응시 학력 자견 요건도 변경키로 했다.

▲ 지난해 6월 지방직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경남도에 따르면  농업연구직(원예) 응시 학력 자격 요건을 현재는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에 한해 가능토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들 과목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보건진료직(8급)은 1회 경력채용시험에서 30명을, 운전직은 2회 경력채용시험에서 41명(일반)을 뽑았으나 내년부터는 이 두 직렬 모두 공채로 선발, 지방직 공채 시험일(내년 6월 18일)에 준해 시행키로 했다. 올 경력채용 선발때는 보건진료직은 4월에, 운전직은 10월에 각 치렀으나 공채 선발 전환으로 내년에는 6월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직렬을 기존 경력채용에서 공채로 뽑게 됨에 따라 시험과목도 늘어나게 된다. 보건진료직은 생물과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등 3과목을 실시했으나, 내년에는 국어와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등 5과목을 필수로 치른다. 운전직은 사회와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등 2과목을 실시했으나, 내년에는 국어와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등 3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응시자격요건은 보건진료직은 조산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직은 1종 대형운전면허증소지자로 현행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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