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시험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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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시험 이렇게 달라진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2.0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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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험생 편의 위한 제도 개선”
저소득 응시수수료 면제 규정 마련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경찰청이 내년 경찰 1차 시험부터 합격선 및 경쟁률을 공개키로 한 가운데, 아울러 저소득 응시수수료 면제 규정 마련, 응시 사진 유효기간 연장, 가산점 항목 및 체력검정 기준표 온라인 공고문 본문의 연결(하이퍼링크) 등 수험생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우선 경찰청은 지역별 응시자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비공개 했던 합격선과 경쟁률을 내년 1차 시험부터는 공개한다.

▲ 경찰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또한 경찰청은 가산점 항목, 체력검정 기준표 등 필수 수험정보도 온라인 공고문 본문의 연결(하이퍼링크)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공고문에는 선발인원과 일정, 응시자격요건,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주로 나와있지만, 내년부터는 경찰 공고문에 시험에 적용되는 가산점 항목과 체력검정 기준표를 연결하는 링크를 달아 클릭 시 이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에 따로 접속을 해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고문에 바로 하이퍼링크를 연결함에 따라 수험생들은 보다 간편하게 가산점 항목 및 체력검정 기준표 등 내용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응시 사진 유효기간 1년으로 늘리나  

아울러 접수 시 제출되는 증명사진의 유효기간을 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응시자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이 3개월 내 촬영한 것이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진유효기간이 1년으로 늘어 한 번 사진을 찍으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시험이 한해 3번 있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수험생들은 1년에 3번 사진을 찍어야 한다. 사진촬영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유효기간이 1년으로 늘면서 수험생 비용 부담이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경찰 시험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 규정을 마련해 저소득층의 경찰공무원 임용 응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시험 저소득층 기준을 마련(일반직 공무원시험 기준)해 기준에 맞는 수험생이 원서접수 시 저소득층으로 지원을 할 경우 응시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시험에서처럼 일반모집, 저소득층, 장애인, 시간선택제 등 따로 구분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접수 할때만 경찰청이 마련한 저소득층 기준(안)에 맞을 시 저소득층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응시료를 면제해 주는 것 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직에서와 같이 일반,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하는 것은 아니며 저소득층에 응시료 면제 혜택을 주는 것 뿐이다”며 “수험생들이 막상 지원할 때 저소득층으로 지원을 꺼려할 수 있어 접수할 때는 현재와 같이 하도록 하고, 향후 경찰 시험 일정을 진행하는 동안 기관이 정한 기간에 저소득층 지원자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환불해주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찰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 경찰시험 저소득층 지원자는 접수 시 낸 응시수수료 5,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번 경찰 시험 제도개선이 수험생 편의 및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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