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두고 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국, 이하 한법협)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 퇴진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법협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장관은 현행법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법협은 또 “2017년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절대 짓밟지 말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국민 사과도 주장했다.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1,400명과 현재 재학생인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로서 △법조시장 선진화 및 보편적 법률서비스 향상 △법조시장내 차별 제거 및 법조화합 도모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제도 정착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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