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는 폭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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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는 폭거에 해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4 19:06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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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로스쿨 병존은 로스쿨 패망의 지름길” 주장
로스쿨에 대한 ‘근거없는 명예훼손’ 형사고발 예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지난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4년 유예’ 발표를 한 것을 나라의 미래를 짓밟은 ‘조령모개(朝令暮改)’의 폭거로 규정,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또 로스쿨을 향한 명예훼손에 대해 대대적인 형사고발 조치도 시사했다.(▲아래 성명서 전문)

3일 법무부 입장 발표 직후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전원이 자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학사 전면 거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에 들어간데 이어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등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연달아 전원 자퇴서 제출과 학사 전면 거부가 의결된 상황.

법학협은 “법무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재 로스쿨은 이미 6천명의 법조인을 배출했고 또한 6천명의 재학생이자 예비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 이 나라 법조계의 미래이자 대국민 법률서비스 실현의 첨병”이라며 “로스쿨이 무너지면 이미 로스쿨에 7년간 수 조원을 투자한 전국 대학들의 교육 시스템이 같이 무너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법무부가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 등과 같은 왜곡된 설문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사법시험 유예 의견을 냈다며 발끈했다.

한법협은 “이는 법무부가 대한변협 등의 정치 로비에 넘어가 로스쿨 자체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기만과 술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치시킬 경우, 로스쿨 제도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시험을 통한 성공이 교육을 통한 양성보다 성공한 사람에게만 훨씬 더 빠르게 큰 과실을 주기 때문”이라며 “단 3%의 성공을 위해 2만명의 고시생들이 단 하나의 시험에만 매달리는 ‘고시 망국’이 재현될 것이며 법조인이 된 후에도 출신간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5년 9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법협 창립총회의 한 장면

한법협은 법무부의 ‘사시 유예’의 실상을 ‘사시 존치’로 본 뒤 2007년 당시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일개 행정부처가 뒤집은 배신의 정치행위로 규정했다.

한법협은 이어 수업 거부 등 단체 행위를 결의한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을 지지한 뒤 법무부에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향해서는 법무부와 국회에 전방위적 입법로비와 변협 감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 의혹이 있다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청구와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징계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고관대작 로스쿨 리스트 등을 국회와 언론, 인터넷 등에 배포한 이들을 여론 왜곡, 명예훼손 등이 이유로 대대적인 형사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변호사시험 2회)은 “로스쿨의 정상화는 이 나라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정상화하는 일”이라며 “유례없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사법시험의 폐지 없이는 로스쿨은 결코 정상화될 수 없고 향후 발생할 법조 분열의 시대를 방지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무무가 발표한 ‘사시 4년 유예’는 단순한 정부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이 나라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짓밟은 것”이라며 “법무부가 이런 혼란을 야기한 것에 사죄하고 입장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 대해서는 “이 나라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코 이러한 비정상적인 법무부의 행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법협은 최근 신기남 의원 자녀의 졸업시험 압력 의혹이 경희대 로스쿨에 일어났음에도 이 로스쿨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졸업생들은 사시 존치 주장에 맞서 로스쿨의 공정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경희대 로스쿨측은 최소한의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함으로 인해 사태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도록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외압에도 불구하고 졸업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엄정한 졸업사정이 유지됐다는 것을 사회에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한법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요구서를 경희대 로스쿨 원장 및 부원장에게 보냈다.

[한국법조인 협회 성명서]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자퇴서 제출 사태에 대한 한법협의 입장

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내린 명령이 저녁에 바뀌니 이를 신뢰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역사가 사마천의 말이다.

지난 12월 3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4년 유예’를 독단적으로 발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리고 당일,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재학생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 전면 거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가 총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어 연세대 로스쿨, 고려대 로스쿨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25개 로스쿨에서 연달아 전원 자퇴서 제출과 학사 전면 거부 의결이 이어졌다.

 법무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재 로스쿨은 이미 6,000명의 법조인을 배출했고 또한6,000명의 재학생이자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 이 나라 법조계의 ‘미래’다. 나아가 우리의 사법체계와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실현의 첨병이다. 로스쿨을 제외하고 이 나라 법조계를 더 이상 논할 수 없으며, 로스쿨이 무너지면 이미 7년 간 수 조원을 투자한 서울대를 비롯하여 이 나라 모든 주요 대학들의 교육 시스템이 같이 무너진다.

 이러한 중대한 현실을 무시하고 법무부는 왜곡된 여론조사(‘사법시험 공정성 강조, 로스쿨 운영성과 불확실 강조’, 아래 그림 참조)를 근거로 사법시험 유예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법무부가 대한변협 등의 정치 로비에 넘어가 로스쿨 자체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기만과 술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치시킨다면, 로스쿨 제도는 망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사법시험이 법조인 양성에 더 적합한 제도라서가 아니다. 단지, 시험을 통한 성공이 교육을 통한 양성보다 성공한 사람에게만 훨씬 더 빠르고 큰 과실을 주기 때문이다. 단 3%의 성공을 위해 2만 명의 고시생들이 단 하나의 시험에만 매달리는 ‘고시 망국’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법조인이 되어서도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이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법조 분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 이 나라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짊어진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25개 로스쿨의 재학생들이 일제히 자퇴서 제출, 수업 거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법무부는 ‘사시 유예’를 내세웠지만 실상 내심은 ‘사시 존치’이며, 이는 결국 로스쿨과 한국의 ‘미래’ 법조계의 파탄과 분열과 갈등을 의미한다. 또한 2007년 당시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일개 행정부처가 뒤집는 배신의 정치행위에도 해당한다.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중대한 결의를 한 25개 로스쿨 재학생들과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첫째, 한법협을 주축으로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둘째, 법무부와 국회에 전방위적인 입법로비를 실행하고 변협 감사에게는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공표된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청구와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징계 청구를 추진할 것이다. 셋째, 이른바 고관대작 로스쿨 리스트 등의 일체의 근거 없는 자료를 국회와 언론, 인터넷 등에 배포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로스쿨 출신 법조인과 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로스쿨의 정상화는 이 나라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그리고 유례없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사법시험의 폐지 없이는 로스쿨은 결코 정상화될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할 법조 분열의 시대를 방지할 수도 없다. 때문에 법무무가 발표한 ‘사시 4년 유예’는 단순한 정부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이 나라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짓밟은 것이다. 한법협은 법무부가 이런 혼란을 야기한 것에 사죄하고 입장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 또한 국회는 이 나라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코 이러한 비정상적인 법무부의 행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 12. 4.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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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5-12-11 20:51:12
한법협의 주장을 들어보니 한치의 어긋남이 없군요.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법무부의 월권행위를 눈감아준다면 우리나라 전체 행정처의 이와 유사한 월권의양산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입니다.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문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또한 대변협의 장이 이미 정해놓은 정책을 변경 혹은 변형하기위해 집단사익에 편승한 로비를 벌였다면 이또한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로스쿨제도를 이나라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삼고자 벌였던 공적 심사숙고와 그에 맞춰 인생을 설계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결정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재수생 2015-12-06 13:51:18
로스쿨 수조원 투자는 무슨 법대이름을 로스쿨로만 바꾼거지 어디서 장난질?

저들 2015-12-06 03:11:58
교수가 자기지위와 권한을 초월해 사변시 출제거부하는 행위 정도는 되어야 '폭거'다. 이 논리 없는 양아치들아. 악행에도 정도가 있다.

박멸 2015-12-06 02:51:47
네. 이상 한국'로스쿨'협회 ㄱ ㅐ 소리였습니다.

한마디만 2015-12-05 02:16:34
이번에 자퇴서를 제출한 로스쿨원생들에게 "자신의 변호사 자격시험 자격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사법시험폐지가 된다면 할것인가" 에 대한 공개로 설문조사를 하시고 찬성하시는 분은 자퇴처리를 바로 해주시고 자퇴처리된 인원이 과반수에 해당한다면 사시폐지에 찬성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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