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다시 수렴’ 법무부 “떼법에 꼬리 내리면 안 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연장 입장 발표로 촉발된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일원화 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로스쿨 자퇴서 협박으로 정부의 입장을 뒤엎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과 싸우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로스쿨 학생들의 자퇴서 제출과 수업거부 등의 결의와 로스쿨 교수들이 사법시험 출제 거부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 등을 언급하며 “로스쿨은 ‘떼법’으로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변협은 “국민의 85%가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법조인이 될 로스쿨생들이 정부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원 자퇴하겠다고 실력행사를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각을 벌이고 있고 또 정부는 법무부의 추가 입장을 통해 다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사시존치를 바라는 다수의 국민을 실망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로스쿨 자퇴서와 학사일정 거부라는 ‘떼법’에 꼬리를 내리려는 행위로 국민을 기망해서는 안 된다”며 단호하고 엄정한 처리를 촉구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로스쿨의 파행적 태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징계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퇴서로 정부와 국민을 협박한다면 이를 수리하는 것이 교육 당국이 할 일”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변협은 “사법시험을 존치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보장하고 로스쿨을 보완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사법시험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스쿨은 대학원이므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2천만에 달하는 국민이 법조인이 될 자격을 박탈하고 있고 이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또 사법시험의 존치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도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변협은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를 통해 절망적인 가난 속에 태어난 서민의 아들, 딸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꿈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 돼야 한다”며 “변협은 다시 한 번 사시존치를 바라는 85%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사시존치 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