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대교수회, 사법시험존치 4년 연장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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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대교수회, 사법시험존치 4년 연장 ‘미봉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2.03 16: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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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로스쿨 병행이 답, 평가기간 최소 10년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법무부가 3일 발표한 ‘사법시험 존치 4년 연장’ 의견에 대해 “과거에 비하면 전향적인 것으로 일단 다행스럽게 여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존치 기한을 4년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로스쿨 운영과 변호사시험을 툴러싼 음서제 논란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의문을 표했다.

특히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줄어들고 비로스쿨이 축소됨과 동시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면서 변호사업계의 지형이 변화되는 등을 기다려 사법시험이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상황을 기대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드러냈다.

교수회는 “적어도 로스쿨이 헌법 이념에 충실하게 재설계되고 제대로 운영될 때까지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마땅하다”며 “이 점에서 법무부의 4년 존치 안은 문제의 근본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되는 것이 답이며 굳이 기한을 두고 양자를 평가하기로 한다면 최소한 10년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존치 기한을 4년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전향적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법무부가 제안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대안 중 ‘시험과목이 사법시험과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법조선발을 일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조선발의 일원화는 시험제도의 관리 문제에 지나지 않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법조선발이 이뤄질 수 있다면 투 트랙 시행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 군인과 경찰, 일반 행정직 등 고위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에서 다양한 선발방법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시행되며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시험을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4년의 기한을 두는 것으로는 학문으로서의 법학 쇠퇴를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4년 연장만으로는 법학에서 학문후속세대가 사라지고 법과대학들이 구조 조정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소정원 로스쿨이 자발적으로 학부제로 회귀해 자연스럽게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투 트랙으로 법조인 선발제도가 운영되도록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수회는 “재정난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군소 로스쿨의 퇴로로서 사법시험이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법개혁에 관한 범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교수회는 “사법시험의 존치 시한에 맞춰 판검사 공직임용시험의 실시,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의 조정, 법원의 경우 법관의 국민선출제와 대법관 증원,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시험 성적 등급제 및 그 공표 등과 같은 국민의 민주적 참여와 법률소비자로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이 논의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교수회는 “모처럼 전향적인 발상을 한 법무부가 4년 기한을 고집해 충분한 고려 없이 로스쿨을 도입했다가 사회적 갈등을 빚고 멀쩡히 성적을 공개하기로 돼 있던 변호사시험법을 비공개로 개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밟은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조속한 논의도 촉구했다. 교수회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혔고 한 차례 공청회도 거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를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 본 회의에서 다룰 기회조차 빼앗는 전횡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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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되면 당연히 2015-12-03 17:14:19
.......판검사 공직임용시험의 실시,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의 조정, 법원의 경우 법관의 국민선출제와 대법관 증원,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시험 성적 등급제 및 그 공표 등과 같은 국민의 민주적 참여와 법률소비자로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이 논의....되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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