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제공 측면 ‘환영’…사법시험 계속적 존치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3일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존치기간 4년 연장’ 입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 기간의 연장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의 기회가 더 제공된다는 점, 법무부가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전했다. 또 사법연수원 예산 집행에 관련해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자비로 다니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4년 후에 다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놓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부가 제시한 대안들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치른 후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법시험과 유사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두는 것보다 사법시험의 지속적인 존속이 낫다는 것이 고시생 모임의 주장이다.
사법시험 존치 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적했다. 법무부의 의견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2020년 총선에서 정치권이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고시생 모임은 “결국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 갔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며 내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인 변호사시험법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국회는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마무리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