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개선의 해법 사법시험 존치 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기간 4년 연장’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3일 “로스쿨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상황에서 그 동안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미온적이던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고 4년간 유예시키면서 로스쿨의 제도개선 및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4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해도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은 수십년간 시행되면서 단 한 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신분과 학력, 빈부와 귀천에 상관 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법조인을 선발해 온 사법시험의 존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변화를 수용하고 로스쿨은 불투명성, 불공정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두 제도가 병행존치 된다면 보다 전문성 있는 법조인력 양성은 물론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시 제고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6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제출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후 593일만에야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고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12월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반드시 존치시키되 이것이 어렵다면 법무부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전향적으로 관련법 논의를 착수해 국민의 80% 이상이 희망하는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도 영구적 사시존치에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