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사시 2차 추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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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사시 2차 추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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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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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도 제기


제45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 대한 헌법소원이 2일 추가로 제기됐다. 이 시험에서 합격점을 상회하는 평균점수를 얻었지만 상법 과락으로 불합격한 김모씨는 상법 제1문의 출제와 채점 오류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과 함께 지난 2월4일 채점 기준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데 대한 취소소송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김모씨는 헌법소원청구서에서 "제45회 사법시험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상법 제1문 답안을 잘못 채점하여 합당한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청구인의 제45회 사법시험 2차시험 상법과목의 점수는 66.5점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청구인은 주식양도 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신주가 발행된 경우를 논하라는 문제는 사법시험에 출제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왔었다"며 "청구인은 평소 청구인이 생각해 두었던 사고의 결과에 따라 설문의 경우에 부당이득 등 법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의도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난달 4일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모씨가 1월에 △ 각 과목 답안지 △ 각 답안지의 문항별 취득 점수 △ 각 문항의 모범답안 △ 각 문항별 채점기준 △ 각 문항별 답안에서 취득한 점수에 이른 이유 등을 공개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1월19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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